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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파 견 관련 처리사항 □ 해외파견의 종류 1. 연락사무소, 지사등의 주재원파견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2. 단기간 파견 대부분이 출장등의 형태로 가는 경우 - 이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의 연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 해외 파견과 관련 사회보험 처리사항 구 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내에서 급여지급 본인만 이주 근무처변동(취득, 변동)신고서상에 변동신고(50% 감면신청) 국내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유지 및 공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신청 가입 가입 유지 및 공제 가족포함이주 근무처변동(취득, 변동)신고서상에 변동신고(전액 감면신청) 현지에서 급여지급 본인만 이주 근무처변동(취득, 변동)신고서상에 변동신고(50% 감면신청) 해당국가와 사회보장협정 내역에 따라 처리 ..
200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계산기 - 한국납세자연맹
차량의 감가상각 차량의 수명은(감각가 되는 년수)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짜리 자동차라면 년간 20%식 감가가 되는 것인가요? 장부상의 20%는 어느 항목에 들어 가는지요? 아시는 분에 의하면 차량은 년간 43%의 감가가 발 생한다고 들었습니다. 1년이면 43% 2년이면 57%의 43%...... 머 이런식으로 나간다는데.. 맞는건지.... 실제 지식검색 해보면 년간 20%식 감가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 처음 1년이 가장 많이 감가가 되어야 하는데.. 년간 같이 20%식 감가가 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장부를 5년마다 결산 하는것도 아니고... 중고차로 팔때도 그렇고...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간추려 본다면 1. 차량년간 감가율은? 2. 감가상..
감가상각비명세서(정률) 예제
외부감사 법인 저희법인은 전년말 결산으로 자산총계가 70억원을 넘었습니다. 자산이 70억이 넘으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자산총계가 70억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지요? 관련법령은 무엇인지요? 주식회사의 직전년도말 자산총계(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액)가 70억원이 넘으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유한회사 등은 의무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설립한 경우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사례 - 이지분개 원천징수신고서 작성시 간이세액, 중도퇴사, 일용근로, 연말정산 이렇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별도개인통장으로 지급한 아르바이트 용역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끊고 쓴 일용직 1. 위와같은 것은 모두 일용근로란에 넣는가요? 아니면 간이세액부분에 넣는지 2. 작년에 일용근로 신고 안하고 제출한부분은 어떻게 해야할지요? 2. 그리고 소득세 부분은 하루 8만원이상되는 사람만 지급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용역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급한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일용 아르바이트의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내용은 일용근로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고누락한 일용근로소득은 수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세액 : 상용근로자의 매 월 원천징수내역 중도퇴..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퇴직금일까 임금일까 서울고법 “둘다 아닌 부당이득”…1심 “통상임금” 판결 뒤집어 노동자가 회사와 ‘임금 외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와 내역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했다면 월급과 함께 준 퇴직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회사에 돌려줘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는 “밀린 퇴직금을 달라”며 이아무개씨 등 26명이 컨설팅업체 ‘ㅇ솔루션’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과 달리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된 금액은 퇴직금도 임금도 아니므로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이씨 등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이외의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다’는 규정에 합의한 뒤 임금에 더해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했..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Q) 건설회사입니다. 관공서에 매출세금계산서 기발행하고, 년말에 제정산하여 환불분이 발생, 돈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교부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국세청 상담센터(☎1588-0060)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방법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