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15)]맞벌이 '합칠까·나눌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30%가 넘는 가구가 맞벌이 가정이라고 한다. 특히 결혼하면 네 돈 내 돈의 구분이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가계를 꾸려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연말정산시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들 중 하나가 맞벌이 부부다.
일반적으로 소득액이 많을수록 공제액도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액을 몰아주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니 내용을 잘 따져보자.
□연봉차이가 적다면 추가공제와 특별공제를 나누자=배우자의 연봉과 본인의 연봉이 비슷하고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금액이 많다면 나눌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를 분산해 공제하는 것이 전체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연봉 4500만원인 김공제(남편)씨와 연봉 3500만원인 박은영(아내)씨가 자녀 2명(8세, 5세)과 부모(부 72세, 국가유공자, 모 67세)를 부양하고 있다.
부모님과 자녀 부양가족공제 400만원, 부모님의 경로우대공제 2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보장성보험료공제 100만원, 교육비공제 150만원, 신용카드공제 273만원, 의료비공제 365만원 등을 남편에게 모든 소득공제항목을 몰아준다고 할 때 남편의 세액은 1만2465원, 아내는 85만6752원으로 부부합계 총 세액은 86만9217원이 된다.
그러나 자녀와 모친의 기본공제 300만원,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의료비 395만원, 교육비 150만원 등 일부 소득공제항목을 아내가 가져갈 경우에는 남편 세액 37만8790원, 아내 9만4877원으로 부부 총 세액이 47만3667원이 돼 39만5550원을 절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출처 : 조세일보
이는 과세표준 차이를 줄이는데 핵심이 있는데 김씨 부부의 경우 부부의 소득차이가 1000만원 이하로 크지 않고 이미 납부산 소득세도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공제를 몰아준다면 몰아주는 이익보다 한쪽이 공제를 받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가 더 커지므로 일정 부분 공제를 나누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연봉의 3% 최저기준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관련 주요 Q&A]
□맞벌이부부 신용카드는 어느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연봉 3000만원인데 연 3800만원이상 카드를 사용했다면 공제액이 한도초과 된 셈. 따라서 한도초과 사용금액은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좋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행 세법에 따라 각각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각각 공제해야 한다.
반면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금액에 대하여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지난 6월에 퇴직한 아내의 소득공제는 어떻게?=퇴직한 배우자의 퇴직한 월까지 연봉이 700만원이 초과하거나 퇴직금(100만원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재직중인 배우자가 합산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퇴직한 아내의 올해 연봉이 면세점 이하라면 부모님 및 자녀의 기본공제와 각종 특별공제를 재직중인 남편의 이름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및 교육비는 재직하고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지 못하지만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부부는 의료비도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할 수 있나?=의료비는 연봉의 3%을 초과 지출해야 공제되는데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된다.
따라서 부부의 의료비를 합산해 유리한 한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부부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 받아야 한다.
만약 남편 연봉이 3000만원(연봉의3% 9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연봉의 3% 60만원)이고 두 사람의 의료비지출이 80만원이라면,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면 20만원이 소득공제 되나 남편 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원도 공제 못 받기 때문에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 앞으로 공제받는 것이 절세방법.
□자영업을 하고 있는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액은?=사업자인 배우자 쪽에서는 신용카드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아내는 근로자인 남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자인 남편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영업자와 같이 사업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다자녀), 기부금,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의 소득공제만 가능하다.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분산방법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양쪽의 과세표준을 고려해 누진구간을 낮출 수 있도록 적절히 공제항목을 분산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이다.
□혼인·장례·이사비용은 따로따로 공제해야=혼인·장례·이사 비용은 맞벌이 부부여도 한 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결혼을 해서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각각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혼인·이사 비용으로 사용한 돈이 있다면 각각 2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챙겨보자.
단,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이사한 분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30%가 넘는 가구가 맞벌이 가정이라고 한다. 특히 결혼하면 네 돈 내 돈의 구분이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가계를 꾸려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연말정산시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들 중 하나가 맞벌이 부부다.
일반적으로 소득액이 많을수록 공제액도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액을 몰아주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니 내용을 잘 따져보자.
□연봉차이가 적다면 추가공제와 특별공제를 나누자=배우자의 연봉과 본인의 연봉이 비슷하고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금액이 많다면 나눌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를 분산해 공제하는 것이 전체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연봉 4500만원인 김공제(남편)씨와 연봉 3500만원인 박은영(아내)씨가 자녀 2명(8세, 5세)과 부모(부 72세, 국가유공자, 모 67세)를 부양하고 있다.
부모님과 자녀 부양가족공제 400만원, 부모님의 경로우대공제 2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보장성보험료공제 100만원, 교육비공제 150만원, 신용카드공제 273만원, 의료비공제 365만원 등을 남편에게 모든 소득공제항목을 몰아준다고 할 때 남편의 세액은 1만2465원, 아내는 85만6752원으로 부부합계 총 세액은 86만9217원이 된다.
그러나 자녀와 모친의 기본공제 300만원,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의료비 395만원, 교육비 150만원 등 일부 소득공제항목을 아내가 가져갈 경우에는 남편 세액 37만8790원, 아내 9만4877원으로 부부 총 세액이 47만3667원이 돼 39만5550원을 절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출처 : 조세일보
이는 과세표준 차이를 줄이는데 핵심이 있는데 김씨 부부의 경우 부부의 소득차이가 1000만원 이하로 크지 않고 이미 납부산 소득세도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공제를 몰아준다면 몰아주는 이익보다 한쪽이 공제를 받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가 더 커지므로 일정 부분 공제를 나누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연봉의 3% 최저기준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관련 주요 Q&A]
□맞벌이부부 신용카드는 어느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연봉 3000만원인데 연 3800만원이상 카드를 사용했다면 공제액이 한도초과 된 셈. 따라서 한도초과 사용금액은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좋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행 세법에 따라 각각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각각 공제해야 한다.
반면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금액에 대하여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지난 6월에 퇴직한 아내의 소득공제는 어떻게?=퇴직한 배우자의 퇴직한 월까지 연봉이 700만원이 초과하거나 퇴직금(100만원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재직중인 배우자가 합산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퇴직한 아내의 올해 연봉이 면세점 이하라면 부모님 및 자녀의 기본공제와 각종 특별공제를 재직중인 남편의 이름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및 교육비는 재직하고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지 못하지만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부부는 의료비도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할 수 있나?=의료비는 연봉의 3%을 초과 지출해야 공제되는데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된다.
따라서 부부의 의료비를 합산해 유리한 한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부부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 받아야 한다.
만약 남편 연봉이 3000만원(연봉의3% 9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연봉의 3% 60만원)이고 두 사람의 의료비지출이 80만원이라면,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면 20만원이 소득공제 되나 남편 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원도 공제 못 받기 때문에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 앞으로 공제받는 것이 절세방법.
□자영업을 하고 있는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액은?=사업자인 배우자 쪽에서는 신용카드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아내는 근로자인 남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자인 남편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영업자와 같이 사업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다자녀), 기부금,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의 소득공제만 가능하다.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분산방법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양쪽의 과세표준을 고려해 누진구간을 낮출 수 있도록 적절히 공제항목을 분산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이다.
□혼인·장례·이사비용은 따로따로 공제해야=혼인·장례·이사 비용은 맞벌이 부부여도 한 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결혼을 해서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각각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혼인·이사 비용으로 사용한 돈이 있다면 각각 2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챙겨보자.
단,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이사한 분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