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⑧] 정복!!-'교육비 공제'
영유아·취학전 아동 교육비-'자녀양육공제'와 중복공제
학생자녀를 둔 대한민국 일반 근로자 가구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은 아마도 '교육비'일 것이다. 교육비는 공교육비(학교)와 사교육비(학원)로 나뉜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은 만큼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근로자 가구의 막대한(?) 교육비 부담을 세금측면에서 줄여주기 위해 근로자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다. 자녀 교육비 명목을 사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과표에서 제외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교육비 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와 자녀(입양아 포함), 형제자매 및 처남·처제·시동생 등 광범위하다. 뚜렷한 연령기준은 없지만 소득금액 기준(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은 적용된다.
공제 한도액은 영유아·취학전 아동·유치원아인 경우 연 200만원, 초·중·고교생일 경우에도 연 200만원의 공제가 허용된다. 특히 영유아·취학전 아동의 경우 '자녀양육 공제'와 중복공제가 허용된다. 대학생인 경우에는 연 7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 중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 명목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된다. 또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학습과정 ▲독학학위취득과정 등에 사용한 교육비도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학점인정 법률 및 독학 학위취득 법률에 의한 교육과정(학위취득과정) ▲영유아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 및 과외교습법에 의한 학원 ▲국외교육기관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다.
['교육비 공제'관련 주요 Q&A]
□ 취학전 아동 '태권도장' 수강료도 공제=지난해까지는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취학 전 아동을(6세 이하) 태권도장, 수영장, 축구장 등 체육교육시설에 보내는데 쓴 비용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학원 등만 인정됐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골프장, 농구장 등은 물론 합기도, 국선도, 권투 등 체육 교습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아체능단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습과정 요건도 주 1회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공제한도는 200만원, 그대로다.
□ 취학전 아동 '학원비' 무조건 '신용카드' 계산하라!!=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끊는 것이 좋다. 교육비 공제(200만원 한도)와 자녀양육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가지를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대학교 등록금, 낸 만큼만 공제=근로자 본인이나 자녀 등의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한 액수'만큼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즉, 학업성적이 우수해 장학금을 받았다면 장학금을 제외하고 낸 액수만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는 것.
예를 들어 400만원의 대학교 등록금 중 200만원은 장학금으로 벌충했다면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교육비 공제금액은 2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대학교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근로장학금'도 교육비 공제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과 직장에서 지원해 준 장학금,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근로자 '본인' 교육비 공제항목은?=올해부터 근로자 본인이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등록학점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허용된다.
즉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도 공제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직무와 관련한 학원(직업전문학교, 기술계 학원 등 직업능력개발시설)에 다니면서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근로자 본인의 경우 '전액공제'가 원칙이다.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것만 '공제인정'=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의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중단된다. 즉, 대학원에 진학한 자녀 등의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대학원에 등록, 대학원생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공제 받을 수가 있다.
□ 재학 중 '특차' 합격, 등록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교 수시 또는 특차 모집에 합격해 납부한 대학 등록금의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시기는 실제로 '대학생이 된 년도(입학식을 한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 미리 납부한 내년도 대학원 교육비도 내년에 실제 대학원생이 된후에 받을 수 있다.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특차모집에 합격해 납부한 대학등록금과 본인의 미리 납부한 내년 대학원 교육비는 올해가 아닌 실제 대학생이 된 연도나 교육받은 해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중·고교생 사설학원비 공제 못 받나요?"=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초·중·고교생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설학원비까지 공제를 해준다면 사교육 열풍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초·중·고교생 사설학원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로(GIRO)를 이용해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판단해 신용카드 등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기러기 아빠, 자녀 외국유학비용도 교육비 공제=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낸 뒤 자신은 현지에 남아 번 근로소득 중 일부를 유학비용으로 보내줬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한도는 똑같다.
유학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초·중교 재학 중 유학시)초·중학교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아야 한다. 유학 인정을 받지 못했어도 부모와 함께 외국에 1년 이상 살다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쪽의 귀국 후 현지에 남아 있는 자녀의 유학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규 유학이 아닌 보육시설, 어학연수기관,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등이다.
□ 학구열에 불타는 부모님 교육비, 아쉽지만 공제 'NO'=젊은 시절 미처 하지 못한 공부를 황혼에 접어들어 다시 시작하는 부모님(직계존속)의 교육비를 근로자가 마련해 줬다 해도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교육비 지출시점 점검 '必'=교육비 지출 시점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근로자가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이직을 위해 잠시 '백수' 신분을 가졌던 시기에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그 어디서도 공제 받을 방법이 없다. 다만 고용이 계속된 상태에서 '휴직'을 한 경우라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취학전 아동 교육비-'자녀양육공제'와 중복공제
학생자녀를 둔 대한민국 일반 근로자 가구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은 아마도 '교육비'일 것이다. 교육비는 공교육비(학교)와 사교육비(학원)로 나뉜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은 만큼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근로자 가구의 막대한(?) 교육비 부담을 세금측면에서 줄여주기 위해 근로자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다. 자녀 교육비 명목을 사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과표에서 제외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교육비 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와 자녀(입양아 포함), 형제자매 및 처남·처제·시동생 등 광범위하다. 뚜렷한 연령기준은 없지만 소득금액 기준(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은 적용된다.
공제 한도액은 영유아·취학전 아동·유치원아인 경우 연 200만원, 초·중·고교생일 경우에도 연 200만원의 공제가 허용된다. 특히 영유아·취학전 아동의 경우 '자녀양육 공제'와 중복공제가 허용된다. 대학생인 경우에는 연 7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 중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 명목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된다. 또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학습과정 ▲독학학위취득과정 등에 사용한 교육비도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학점인정 법률 및 독학 학위취득 법률에 의한 교육과정(학위취득과정) ▲영유아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 및 과외교습법에 의한 학원 ▲국외교육기관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다.
['교육비 공제'관련 주요 Q&A]
□ 취학전 아동 '태권도장' 수강료도 공제=지난해까지는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취학 전 아동을(6세 이하) 태권도장, 수영장, 축구장 등 체육교육시설에 보내는데 쓴 비용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학원 등만 인정됐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골프장, 농구장 등은 물론 합기도, 국선도, 권투 등 체육 교습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아체능단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습과정 요건도 주 1회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공제한도는 200만원, 그대로다.
□ 취학전 아동 '학원비' 무조건 '신용카드' 계산하라!!=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끊는 것이 좋다. 교육비 공제(200만원 한도)와 자녀양육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가지를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대학교 등록금, 낸 만큼만 공제=근로자 본인이나 자녀 등의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한 액수'만큼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즉, 학업성적이 우수해 장학금을 받았다면 장학금을 제외하고 낸 액수만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는 것.
예를 들어 400만원의 대학교 등록금 중 200만원은 장학금으로 벌충했다면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교육비 공제금액은 2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대학교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근로장학금'도 교육비 공제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과 직장에서 지원해 준 장학금,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근로자 '본인' 교육비 공제항목은?=올해부터 근로자 본인이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등록학점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허용된다.
즉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도 공제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직무와 관련한 학원(직업전문학교, 기술계 학원 등 직업능력개발시설)에 다니면서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근로자 본인의 경우 '전액공제'가 원칙이다.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것만 '공제인정'=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의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중단된다. 즉, 대학원에 진학한 자녀 등의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대학원에 등록, 대학원생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공제 받을 수가 있다.
□ 재학 중 '특차' 합격, 등록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교 수시 또는 특차 모집에 합격해 납부한 대학 등록금의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시기는 실제로 '대학생이 된 년도(입학식을 한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 미리 납부한 내년도 대학원 교육비도 내년에 실제 대학원생이 된후에 받을 수 있다.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특차모집에 합격해 납부한 대학등록금과 본인의 미리 납부한 내년 대학원 교육비는 올해가 아닌 실제 대학생이 된 연도나 교육받은 해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중·고교생 사설학원비 공제 못 받나요?"=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초·중·고교생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설학원비까지 공제를 해준다면 사교육 열풍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초·중·고교생 사설학원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로(GIRO)를 이용해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판단해 신용카드 등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기러기 아빠, 자녀 외국유학비용도 교육비 공제=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낸 뒤 자신은 현지에 남아 번 근로소득 중 일부를 유학비용으로 보내줬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한도는 똑같다.
유학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초·중교 재학 중 유학시)초·중학교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아야 한다. 유학 인정을 받지 못했어도 부모와 함께 외국에 1년 이상 살다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쪽의 귀국 후 현지에 남아 있는 자녀의 유학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규 유학이 아닌 보육시설, 어학연수기관,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등이다.
□ 학구열에 불타는 부모님 교육비, 아쉽지만 공제 'NO'=젊은 시절 미처 하지 못한 공부를 황혼에 접어들어 다시 시작하는 부모님(직계존속)의 교육비를 근로자가 마련해 줬다 해도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교육비 지출시점 점검 '必'=교육비 지출 시점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근로자가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이직을 위해 잠시 '백수' 신분을 가졌던 시기에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그 어디서도 공제 받을 방법이 없다. 다만 고용이 계속된 상태에서 '휴직'을 한 경우라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