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16)] 어려운 용어 '격파'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언론에 보도된 뉴스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지만, 복잡한 세법 용어들 때문에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다.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은 주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는데, 법전을 펼쳐보면 각종 공제규정이 각기 다르게 적용돼 있고, 비슷한 용어(소득공제, 세액공제)들도 많아 정확한 이해가 힘든 실정이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용어들을 격파해 올해는 100% 환급에 도전해보자.
□ '총급여'는 연봉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가장 먼저 연간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러한 총 급여액에서 기본·특별공제 등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고 이를 매달 원천징수된 갑근세와 비교해 연말정산 소득세액 계산을 완료하게 된다. 총급여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에서도 한도기준을 정할 때도 사용된다.
□ '비과세 근로소득'은 먼저 빼자= 비과세 근로소득은 연봉에서 우선 제외해서 총급여를 산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자가운전보조비 등 월20만원)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연240만원) ▲비과세되는 식사대(월 10만원) 등이 있다.
□ '기본공제'‥공제의 첫걸음= 과세표준의 계산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제도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가족수에 1인당 연간 100만원을 곱해 계산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하게 된다.
□ '추가공제'‥공제 한번 더= 기본공제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등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다자녀추가공제'‥자녀 많을수록 공제혜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기본공제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0만원, 자녀 2명 초과일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혜택이 추가된다.
□ '특별공제'‥따로 신청해야 혜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따로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공제혜택을 주는 것. 공제대상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지급금액 전액 ▲생명보험, 상해보험은 연 100만원 ▲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 초과시 연 500만원 ▲입학금·수업료 등 교육비 전액(거주자 본인 이외 1인당 대학생 연 700만원, 초·중·고등학생, 취학전 아동 등은 연 2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지급금액 전액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지급액 전액, 지정기부금은 10%) ▲연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이사비, 장례비, 혼인비용(각 연 100만원) 등이 특별공제 대상이다.
□ 특별공제도 없다면?‥'표준공제'= 특별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연 100만원(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60만원)을 공제해주는데 이를 표준공제라고 한다.
□ 근로자의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급여액의 단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일종의 필요경비 개념이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총급여액 전부를 공제해주며 ▲총급여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500만원과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총급여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과 1500만원 초과액의 15% ▲총급여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1225만원과 3000만원 초과액의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는 1375만원과 4500만원 초과액의 5%를 공제해준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일 8만원이다.
□ 납부할 세금에서 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말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50%를, 50만원 초과일 경우 27만5000원과 50만원 초과분의 30%를 적용해 세액에서 빼준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해준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액을 계산한 이후의 공제로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되는 근로소득공제와 다른 개념이다.
출처 : 조세일보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언론에 보도된 뉴스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지만, 복잡한 세법 용어들 때문에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다.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은 주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는데, 법전을 펼쳐보면 각종 공제규정이 각기 다르게 적용돼 있고, 비슷한 용어(소득공제, 세액공제)들도 많아 정확한 이해가 힘든 실정이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용어들을 격파해 올해는 100% 환급에 도전해보자.
□ '총급여'는 연봉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가장 먼저 연간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러한 총 급여액에서 기본·특별공제 등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고 이를 매달 원천징수된 갑근세와 비교해 연말정산 소득세액 계산을 완료하게 된다. 총급여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에서도 한도기준을 정할 때도 사용된다.
□ '비과세 근로소득'은 먼저 빼자= 비과세 근로소득은 연봉에서 우선 제외해서 총급여를 산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자가운전보조비 등 월20만원)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연240만원) ▲비과세되는 식사대(월 10만원) 등이 있다.
□ '기본공제'‥공제의 첫걸음= 과세표준의 계산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제도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가족수에 1인당 연간 100만원을 곱해 계산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하게 된다.
□ '추가공제'‥공제 한번 더= 기본공제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등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다자녀추가공제'‥자녀 많을수록 공제혜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기본공제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0만원, 자녀 2명 초과일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혜택이 추가된다.
□ '특별공제'‥따로 신청해야 혜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따로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공제혜택을 주는 것. 공제대상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지급금액 전액 ▲생명보험, 상해보험은 연 100만원 ▲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 초과시 연 500만원 ▲입학금·수업료 등 교육비 전액(거주자 본인 이외 1인당 대학생 연 700만원, 초·중·고등학생, 취학전 아동 등은 연 2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지급금액 전액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지급액 전액, 지정기부금은 10%) ▲연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이사비, 장례비, 혼인비용(각 연 100만원) 등이 특별공제 대상이다.
□ 특별공제도 없다면?‥'표준공제'= 특별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연 100만원(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60만원)을 공제해주는데 이를 표준공제라고 한다.
□ 근로자의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급여액의 단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일종의 필요경비 개념이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총급여액 전부를 공제해주며 ▲총급여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500만원과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총급여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과 1500만원 초과액의 15% ▲총급여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1225만원과 3000만원 초과액의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는 1375만원과 4500만원 초과액의 5%를 공제해준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일 8만원이다.
□ 납부할 세금에서 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말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50%를, 50만원 초과일 경우 27만5000원과 50만원 초과분의 30%를 적용해 세액에서 빼준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해준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액을 계산한 이후의 공제로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되는 근로소득공제와 다른 개념이다.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