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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17)] 아직도 모르겠다면?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17)] 아직도 모르겠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세무상담 제공…'1588-0060'
납세자연맹, 지난 4년 간 못했던 연말정산 도와줘
나의 환급액은?…국세청, 납세자연맹 자동 계산기 이용

눈이 오고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연말정산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딱 내 처지(?)에 맞는 연말정산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또 정보가 너무 많아 오히려 어떤 방법이 옳고, 가장 좋은 방법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근로자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형' 연말정산 방법은 아무래도 스스로 찾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터. 아직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근로자는 직접 상담을 통해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를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와 함께 연말정산 세무상담(1588-0060)과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상담(1588-4020)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토·일·공휴일 제외)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세무상담(1588-0060)은 근로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연말정산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 상담원이 직접 상담을 해준다. 단, 상담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자신의 보험료, 의료비, 연금저축,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로그인에 관한 질문이나 홈페이지 서비스와 관련한 질문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상담(1588-4020)에서 제공된다.

□ 놓친 소득공제, 다시 환급 받으려면?= 올해 연말정산을 하다가 지난해 또는 그 이전에 못했던 연말정산이 있다면 이 부분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신경 써서 주의 깊게 챙겨보는 게 좋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에서는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놓친 소득공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신청' 코너에 접속해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환급금은 환급신청을 한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자신이 낸 세금 정도다.

이런 이유로 납세자연맹은 연봉이 1000만원 이하이거나 결정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적어 환급대행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 ▲따로 사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암 등 중병환자의 장애인 공제 ▲같이 사는 동생, 처제, 처남의 교육비 공제 ▲퇴직 때 못한 연말정산 ▲ 대학원 등록금 및 라식 수술비 공제(2002년 이후) 등 환급 시 주의해야 할 공제 항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내 연말정산 금액은 어디서 계산해야 하나?= 근로자 본인이 모두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을 알았으면 실제로 떨어지는 '13월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국세청과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등에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이트를 이용해 근로자 자신의 총 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과 공제 받은 금액 등을 적어 넣으면 자신이 환급 받게 되는 금액을 알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계산→연말정산자동계산'을 클릭하면 2007년도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바로 연결돼 자신의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된 갑근세 기재, 주민세 제외)의 기본적인 사항을 적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 자신이 해당하는 금액 부분을 표기하면 된다.

또 납세자연맹에서도 홈페이지 오른쪽에 배너창으로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로그인이 필요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가 있어 총 급여액만 알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