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해부-①] 조사대상 선정은 어떻게?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자녀들을 위장 취업시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어떤경우에 세무조사를 하는지 즉 세무조사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고유권한인 세무조사에 대해선 조사대상 선정부터 조사마무리까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비밀에 가려져 있다.
국세청이 설립된 지 4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로 세무조사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등 세무조사절차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국세청 직원들뿐이다.
특히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국세청은 "개인적 감정이나 다른 목적이 없이, 전산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세청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야 하는 걸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소득탈루 등에 원인이 있기보다는 재수없어 걸렸다. 국세청에 밉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적지않은 두려움으로 기억되고 있는 세무조사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국세청이다.
조세일보는 오랜 기간 국세행정을 보도해온 경험을 토대로 '전가의 보도, 세무행정 최후의 보루' 등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세무조사란 과연 어떤 것이고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고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며 ▲세무조사 결과치에 대해 납세자들은 어떻게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조망해보고 또 ▲세무조사가 개선될 부분은 없는지를 집중 조명해 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 조사대상 선정의 시작은 3월 법인세 신고
최근 1-2년 전에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겠다 싶어 불성실신고를 일삼는 기업들을 겨냥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연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350여개 대기업에 대해4년마다 한 번씩 정기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매출액이 1000억∼5000억원 미만인 1300여 법인은 성실하게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하더라도 4~5년에 한 번씩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1차 데이터베이스(DB)는 법인세 신고내용이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시작은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 법인세 신고가 된다.
3월 법인세신고를 받은 국세청은 그동안 축적된 신고관련 분석내용과 최근 거래동향 등을 감안해 '신고성실도 측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이 때 신고성실도 측정을 위한 요소에는 법인세 신고에 앞서 국세청이 사전에 안내한 평가항목이 반드시 들어간다. 국세청은 지난 1월 3월의 법인세 신고를 한달 여 앞두고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28개 항목을 미리 알려준 바 있다.
최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에서 이슈가 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2479개)'을 비롯해 ▲법인카드를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법인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 신고소득율 하락 법인 등이 그 예다.
결국 국세청의 성실신고안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했을 땐 4~5년 주기의 정기조사만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조사주기가 아주 짧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같은 업종과 비교한 비용이나 수익률, 최근 호황업종에 속했는지 등 다양한 항목도 성실도 측정에 가미된다. 성실도측정은 평가항목에 관계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전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여기서 세무조사를 해야 할 기업리스트가 1차로 추출된다.
■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의 자문은 어디까지?
1차로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기업리스트로 추출됐다고 해서 모두 다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지방에서는 대기업으로 행세하지만 서울에선 중소기업에 불과한 회사는 '대기업'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구분할 경우 세무조사가 잦아질 수 있다. 또 영세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도 벌여야 할지, 어떤 업종에 대한 조사를 집중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미조사 법인을 5년으로 할 것인지 6년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이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해 2006년 마련된 위원회가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다.
자문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4명과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교수·변호사·조세전문기관 연구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수입금액기준 업종별 차등선정이나 소규모 성실사업자 조사제외 여부에 대한 자문을 한다.
위원회 기능은 어디까지나 자문일 뿐 조사대상선정 최종기준의 결정은 국세청 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자문내용이 실제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기 때문.
이같은 업무는 조사국이 아닌 국세청 본청 법인납세국과 개인납세국의 법인·소득·부가가치세과에서 주도한다.
법인·개인납세국은 위원회의 자문을 참고해서 조사대상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전산정보관리관실이 최종 조사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리스트를 전산으로 뽑도록 하고, 조사대상선정 지침을 따로 만들어 지방청 세원관리국에 통보한다.
■ 세무조사대상자 최종 선정은 지방청이 전담
국세청 전산실은 본청에서 내려온 평가기준에 따라 영세성실사업자 등은 조사대상 전체집단에서 배제하고, 평가항목을 전산검증항목에 넣어 전산으로 지방청별 조사대상 리스트를 뽑은 뒤 지방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업무는 끝난다.
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은 이 명단을 받아 본청에서 하달 받은 선정지침에 따라 폐업법인 등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단순 수작업으로 최종 리스트를 결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종 리스트 선정에는 기업명단 추가는 있을 수 없다"며 "전산실에서 보내온 명단에 선정지침을 대비시켜 ○, ×를 결정하는 단순작업에 불과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땐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에서 마련된 조사대상기업 리스트는 곧바로 지방청 조사1국으로 보내지며, 지방청 조사1국은 기업규모 등을 감안해 1국에서 직접 조사를 할 기업을 뺀 명단을 2국 등 다른 조사국에 이관하게 된다.
각 조사국은 넘겨받은 명단의 순서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따로 정하는 등 연간 조사계획을 세워 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최종 확정되는 기업수는 국세청의 계획에 따라 전체 기업의 1% 수준인 약3000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 심층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로 대변되는 수시조사는?
납세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장부일체를 압수해 지방국세청에 쌓아놓은 뒤, 현미경으로 관찰하 듯 고밀도로 이뤄지는 심층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다.
심층조사는 사행성게임업체인 바다이야기나 불법대부업체 조사, 또 부동산투기조사 등의 예에서 보듯 그때 그때의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본청의 기획차원에서 일제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심층조사가 이뤄지는 다른 예는 탈세제보. 그리고 본청과 지방청 심층조사 전담국에서 오랜 기간의 분석 끝에 '탈세혐의가 짙고, 고의·악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뤄진다.
본청에 마련된 세원정보과는 탈세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내용이 상당한 신뢰성이 있을 경우 '조사필요'라는 의견을 붙여 지방국세청에 해당기업 명단을 통보한다. 또 이상한 거래 등이 정보에서 포착되면 정밀한 분석 끝에 지방청에 통보, 세무조사에 나서게 된다.
심층조사는 이따금씩 노출되기도 하지만 극비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기업이 정말로 세무조사가 필요했던 기업인지 아니면 자의적인 조사나 세원관리 외의 목적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뤄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세무조사 대해부②] 사전통지때 국세청에선
"작년에 세무조사를 받아 종합소득세 1억9744만원을 추징 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무조사사전통지서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서도 받지 못했죠.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과세는 무효가 아닙니까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 당했던 납세자들이 세무조사 절차에 흠결이 있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된 사례들이다. 국세심판원에는 이같은 세무조사절차와 관련된 불복사건들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시점부터 조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조사단계의 국세청 업무처리 각 과정에서 납세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 세무조사 일정의 사전통지
전국의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및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는 확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해서 연간 실시할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에 나선다. 세무조사의 첫 단추는 세무조사대상 세목과 함께 조사기간과 조사사유를 적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사전 통보하는 것.
그러나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나 사전통지를 했다가는 장부를 태워버리는 등의 증거인멸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통지는 생략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가 없었거나 조사사무처리규정상의 조사기간이 준수되지 않았고, 또 세무조사 연장통지가 없는 등 절차가 잘못됐을 경우 세무조사 자체가 무효일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국세심판원은 이와 관련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며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과세하지 않으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해 임의로 과세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절차의 흠결로 조사가 무효가 된다면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 또는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국심2007서973, 2007.08.24)이다.
결국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이나 적극적인 방어뿐인 것이다.
세무조사 연기신청도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등으로 제한된다.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땐 ▲이름과 주소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적은 서면으로 통지서를 보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세청이 제시한 세무조사 장소가 적절치 않을 땐 조사를 받기 좋은 곳을 선택해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세무대리인 위임장을 미리 갖춰 두고 조언을 듣는 것도 좋다.
다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에도 수정신고는 할 수 있지만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경감조치도 받을 수 없게 된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동안 국세청에선…
확정된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 사전통지가 이뤄지기까지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요원들은 자신이 어느 회사 세무조사에 투입될 것인지 전혀 모른다. 자칫 사전에 기밀이 누설되면, 효과적인 조사가 어려운 만큼 철저한 기밀에 붙여진다.
조사요원들이 자신들이 나설 조사대상기업이 어디인지를 아는 시기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는 날이다. 통지서에 조사담당 요원들의 이름이 기재되기 때문.
납세자와 세무조사요원들 사이에 팽팽한 기 싸움은 이 때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때부터 세무조사는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회사를 배정 받은 조사요원들은 실제 현장조사에 착수하기까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해당 회사의 자료를 뽑고, 이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시한 재무제표 분석, 언론에 보도된 내용, 국세청에 수집된 기존 정보 등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모아 분석을 벌인다. 준비조사인 것이다.
모아진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미지에 의한 조사를 벌여, 정해진 기간 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해서 실전에 나서게 되는 것.
■ 세무조사 현장에선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장소는 조사담당자와 회사가 미리 약속한 장소다.
회사는 조사요원들의 요청에 따라 회사 안에 책상이나 전화 등 집기를 갖춘 공간을 마련하고, 미리 요청된 장부 등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면 요원들이 약속한 날에 도착해 조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사전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국세청의 심층조사나 범칙조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회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가 시작되기 때문.
심층조사의 경우 조사요원들조차 장부압수(영치)에 나서는 날까지 어느 회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지 전혀 모른다. 장부를 압수해서 영치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사전 분석 등은 필요 없고, 사전에 기밀이 새나가면 장부를 압수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 경우 조사요원들은 새벽 또는 오전에 조사대상회사를 알게된다. 이후 효과적인 장부압수를 위해 가장 먼저 제압해야 할 회사 경비원의 위치와 주요 거래처, 도주로 등을 미리 예측하는 등 군사작전에 맞먹는 동시작전을 펼쳐 필요한 장부를 확보한다.
이 때 장부를 압수하기 위해선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지만, 영장이 없더라도 경영자가 동의하면 압수는 가능하다. 경영자가 동의하지 않고 영장제시를 요구하면, 도주로가 차단된 팽팽한 대치국면에서 영장을 확보해야 한다. 조사목적의 영장은 대부분 발부된다.
또한 몇년전 있었던 론스타 펀드와 일부 사채업자 등의 경우처럼 피조사회사가 버티기를 한다면 검찰의 영장과 함께 경찰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세무조사 대해부③] 조사착수 1~2주내 '판가름'
"세무조사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돼 있는데,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는 교수나 국세공무원경력자를 말하는 겁니까."
국세청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징세 46101-1719. 1999.07.16)에서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밝혀, 교수나 학위소지자 등을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서 배제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경리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자신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세무조사에 잘못 대처를 하면 회사 CEO에게는 '무능한 직원'으로 찍힐 수 있을 뿐더러, 탈세혐의가 짙은데도 지나치게 방어만 하면 자칫 세무조사가 길어지거나 범칙조사로 연결될 수 있다.
20년 이상의 경리업무로 세무조사를 적어도 4~5차례 경험했다는 베테랑 경리인들은 세무조사를 잘 받는 특별한 '노하우'를 따로 가지고 있을까?
■ 조사착수 1~2주내 성패 갈린다
"우리라고 처음부터 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사에 착수한 첫날 회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회사에선 대략 얼마 정도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겠구나'하는 느낌은 받죠. 또 요구한 서류를 들고 오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서류에서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를 대강은 압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분야에서만 수십 년 경험이 있다는 베테랑 조사요원의 말이다. 이 요원에 따르면 조사요원들은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 전 분석을 토대로 대략 10여가지 검증할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더 큰 것을 찾아내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역량에 달려있다.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 사이에선 조사초기 신경전이 극점에 이르게 되며, 이 시기에 어느 쪽이 먼저 무너지느냐에 따라 세금추징 크기와 조사기간이 결정되기도 한다.
국세청 한 조사요원은 "90년대 초기 신설그룹에 대해 첫 세무조사에 나섰는데, 경리담당자들이 다 20~30대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료요구를 하자마자 자료를 갖다 쌓아놓는데, 다 알짜 자료였죠. 그래서 고맙게도 세무조사를 아주 쉽게 끝낸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요원에 따르면 그 회사는 당시 세무조사에서 그룹회장까지 엄청나게 세금을 추징 당해 세무조사 이후 관련 경리담당자들이 큰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이 회사는 2차례 세무조사를 더 받았는데, 자료를 내놓지 않기로 유명한 '배 째라 식' 회사가 돼버렸다.
조사요원들은 "세무조사 초기 1~2주는 준비해간 조사목록 외에 혹시 모르는 다른 내용이 있을지 싶어 나름의 노하우에 따라 몇 곳을 찔러본다"며 "이 때 회사사람들이 성실하고 요구한 자료에도 뚜렷한 단서가 없으면 준비한 조사목록만으로 조사를 마친다"고 했다.
■ 노련한 경리인은 회장님을 지킨다(?)
세무조사를 4~5차례 받은 경험이 있는 베테랑 회사 경리담당자들은 "세무조사를 가장 잘 받는 비결은 뭐니뭐니해도 회장님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투철한 보안의무(?)가 발동돼 모든 것을 침묵으로 일관하면 세무조사요원들을 자극, 결국 조사요원들은 소득의 귀속자 등을 끝내 밝혀내지 못하면 대표자상여로 처리하는 데 이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
이 경우 회사 회장님은 자신의 지갑을 털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회사 내에서 승진 등 개인적인 발전은 커녕 목이 열 개라도 남아나지 못한다는 것.
이에 따라 베테랑 경리인들은 "차라리 법인세를 더 내서 주주들에게 십시일반 조금씩의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 회장님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보다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하기에 안전하다"고 귀띔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요원들도 이같은 현상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문제. 조사요원들은 조사착수부터 '특수관계자 거래' 등 그룹회장을 세금추징으로 엮으려고 조사력을 모은다는 것.
조사초기 그룹회장 영역을 얼마나 파고드느냐에 따라 회장을 보호하려는 경리담당자들의 입을 열게 하고, 이를 통해 그룹회장을 건드리지 않고도 자신의 능력을 만천하에 자랑할 조사실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
■ 달라는 요구자료 다 주면 회사만 손해(?)
최근 세무조사를 마친 조사요원들은 종종 "회사를 지키려는 열정은 이해하지만 뻔한 자료마저 내놓지 않는데 적잖은 애로를 느낀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뻔한 자료조차 내놓지 않으니 약이 올라 '일부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과세 이후 국세심판청구 등 불복과정에서 숨겨진 자료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내세워 부당한 과세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
이와 관련 베테랑 회사 경리담당자나 조사요원들은 "회사가 지나치게 방어에만 치중해서 '어디 알아보려면 실컷 알아 보라'고 버틸 경우 수사권이 없는 조사요원들을 어렵게는 하지만, 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세청은 분명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어려움이야 있겠지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데다 범칙조사로 전환시킬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올 들어 50∼60일 일정의 세무조사를 받기로 했지만 제 때 자료를 내놓지 않아 6개월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회사는 열 손가락으로 꼽지 못할 만큼 많다.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세기본법이 바뀌어 전에 없던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사유를 법에 명시했지만, 조사요원들이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은 손바닥 뒤집기 보다 쉽다.
법에 정해진 세무조사 연장사유는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또는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또는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 포착 또는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등이다.
납세자가 장부 등의 서류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때 조사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고 세금탈루혐의는 장부 일부에서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조사기간은 언제든 연장시킬 수 있다.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압수영장을 받아 장부를 압수할 수도 있다.
또 최근 미국 등에선 세무조사 때 내놓지 않은 자료를 뒤늦게 법원 소송과정에서 들이댈 경우 판사들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 기류가 국세심판원이나 한국 법원에서도 일부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무조사 대해부④] 복명(復命)제도와 조사요원
"지난 2001년 국세청으로부터 한 열흘 간 세무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맨 처음 조사통지서에는 1999년 거래분만 조사를 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 이전인 1998년까지 조사를 확대해서 추징하는 거예요. 조사기간을 임의로 확대한 것이니까 과세는 잘못 아닙니까"
이와 관련 국세심판원(국심2002전1257, 2002.10.25.)은 "국세청이 당초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998년에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알고, 조사중에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다고 알린 경우는 신의성실원칙이나 납세자권리헌장내용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상곤 前부산지방국세청장이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목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현직 국세청장을 구속하기에 이르는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국세청 비위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인양 휘두르는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직원들의 청렴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또 조사과정에서 회사와 국세청 사이에 세법해석에 차이가 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복명(復命)제도로 조사요원 비리를 막아라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직원이 있다면, 이를 적발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10억원을 깎아주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준 경우, 납세자는 9억원을 절약하고 조사요원은 1억을 번다. 세금을 떼인 국가는 입이 없고, 납세자와 조사요원이 덩달아 좋아 불만이 없으니 비밀이 밖으로 새기 힘들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위사실이 드러난 사건은 돈의 목적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았거나, 수혜를 본 납세자의 집안에서 재산관련 다툼 등이 번져 감정싸움 끝에 나오는 투서 등이 대부분이다.
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조사요원들이 세금을 맘대로 깎아주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조사를 통해 발견된 내용이 있다면 곧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 이 제도가 바로 국세청에 있는 복명(復命)제도다.
국세청은 현재 현장조사를 나간 조사요원들은 매일매일 소속된 조사국으로 복귀해 직속상관에겐 매일의 조사내용을, 국장에 대해선 매주 하루를 정해 1주일 동안의 조사결과를 복명을 통해 보고토록 하고 있다. 원거리 조사의 경우는 전화나 팩스를 통해 일일 복명한다.
복명을 통해 보고된 조사결과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뒤늦게 조사요원이 복명사실과 다르게 세금을 깎아줄 땐 보고절차를 통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가능하다. 이 절차 없이 한번 기록된 복명내용과 실제 추징근거가 다른 경우는 의심의 대상이 된다.
또 복명관계로 연결된 직계라인은 국·과·계장으로 협소해 라인 전체가 청탁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가 "부패소지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 지휘라인을 수시로 교체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인 세법해석 차이
최근 기업의 비용구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로펌 등에서 세무자문서비스를 받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다.
자칫 투자세액공제로 믿었다가 뒤늦게 잘못된 세법해석임을 알게 될 경우엔 공제 받은 투자세액도 도로 토해내야 함은 물론, 시중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이율의 가산세 부담 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회사는 전문가의 자문 외에도 보다 안전한 방법을 택해 세법해석과 관련해 의문이 발생하면 유권해석을 받아 놓고,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느는 등 기업들이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요원들은 "요즘은 회사가 세법에 대해 더 훤히 꿰고 있다"며 "최근 세무조사에선 회사가 의도적으로 탈세한 내용보다는, 세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엔 그물만 던지면 월척이었지만 지금은 조사를 통해 무엇을 발견하더라도, 이런 저런 나름대로의 논리들을 들이대며 합법적으로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에 조사가 어려워졌다고 하면서도 그다지 싫지만은 않은 표정이다.
그러나 실적을 올리려는 조사요원과 회사를 지키려는 경리담당자의 입장은 정반대. 결국 세법해석과 관련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기업인은 "조사요원들이 억지를 부려서 관련 유권해석을 보여줬더니 '그건 그 회사 개별사안이며 뭘 모르는 유권해석이다. 내 해석이 맞다'며 고집을 굽히지 않아 애를 먹었다"고 했다.
세법해석과 관련 조사과정에서 조사요원과 다툼이 있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기준자문제도와 과세쟁점자문제도를 통해 가뿐히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기준자문제도는 국세청 본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유권해석 마련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과세기준쟁점제도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사실판단사항에 대한 쟁점이 있었을 때 납세자와 조사요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국세청마다 설치돼 있다.
■ 시간·부실과세 견제에 쫓기는 조사요원…능력도 천차만별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조사국 조사요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제한된 조사기간을 조사주체나 객체가 모두 알다보니, 약속된 짧은 조사기간을 넘기면 된다는 생각에 기업들이 요구자료 제출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는 푸념이다.
부실과세사례가 3번 쌓이면 영원히 조사요원이 될 수 없도록 퇴출당하는 것과 관련, 부실과세를 없애려면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한 물리적인 한계가 따른다는 것.
그러나 조사요원 일각에서는 "내일 시험을 치는 학생에겐 하루만 더 주어지면 만점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며 "조사기간을 충분히 줘도 어차피 달라질 것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또 조사요원들의 능력도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조사반은 '바가지'로 대충 떠도 만만치 않은 조사실적을 보이는 반면, 어떤 조사반은 '차 스푼'으로 구석구석 긁어도 초라한 조사실적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 베테랑 조사요원들은 "정기세무조사가 때로는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능력 없는 조사반이 나가서 추징은 못하고 흉내만 내고 돌아온다면, 중복조사 금지 등의 원칙에 걸려 다음 조사 때까지 조사를 못하게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세무조사 대해부⑤] 나 이거 억울해서
"세무조사가 끝났으면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지도 없이 세금고지서가 날라 왔어요.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국세청이 주지 않은 것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세는 무효 아닙니까"
"12월 22일날 세무조사결과 통지서가 날라 왔는데, 바로 뒤따라 12월30일 세금고지서가 왔습니다.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내던가 해야하는데 아예 그 기회조차 주지 않은 꼴이 돼 버렸습니다. 위법·부당하니까 세금은 철회돼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의 조사결과통지와 관련해 국세심판원에서 다뤄진 사건들이다. 세무조사가 끝난 후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돼 있고, 통지내용에 대해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은 '課稅前'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등의 조세불복절차와는 다르다. 세금고지서라는 확정적 행정행위로 과세행위가 이뤄지기 이전에 '혹시 모를 억울함'에 대비해 국세청이 한번 더 납세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기 때문.
세무조사로 추징된 세금에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땐 어떻게 풀어야 할까. 또 이를 푸는 방법에 나름의 비법이 있을까.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충분히 활용해라
국세청은 조사가 연장되지 않는 한 세무조사사전통지에서 밝힌 조사기간이 끝나면 현장에서 철수한다. 그러나 아직 진정한 의미의 조사는 끝나지 않은 것. 현장조사만 끝냈을 뿐, 세금추징을 위한 마지막 법리검토작업은 아직 남아있다.
법리검토작업 마무리 등 진정한 의미의 세무조사가 끝나면 조사요원은 폐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를 조사결과의 통지라고도 하고 과세예고통지라고도 한다.
과세예고통지는 말 그대로 "이러한 내용이 적발돼 얼마의 세금을 과세할 예정이다. 이 통지를 받고 통지내용에 대해 30일 동안 이의나 다른 소명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과세할 예정이다"는 뜻이다.
과세예고통지는 1개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해서 꼭 1회 통지되는 것은 아니다. 내부 법리검토작업 중에도 부과제척기간의 임박 등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땐, 해당부분에 대한 통지를 우선 보내는 등 과세예고통지는 1회 또는 수십 회에 걸쳐 보낼 수 있다.
국세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곧바로 세금고지서를 보냈다고 해도 세금고지서가 무효는 아니다. 국세심판원은 "결과통지 없이 고지를 했더라도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국심2003서3452.2004.03.10)"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12월 22일 예고통지를 하고 곧바로 30일 세금고지서를 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선 국세청조차도 단호하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과세전적부심 청구기회도 주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마땅히 과세를 취소하라(심사상속2001-9. 2001.04.13)"고 결정했다.
세무조사에 따른 결과통지나 세무조사에서 확인돼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라 이뤄지는 과세예고통지 등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청구대상금액이 10억원이 넘거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내용이 필요하면 국세청 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디까지나 국세청 스스로 성찰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의 심사를 피하고 사건을 빨리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부심을 포기하고 세금고지서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국세심판청구를 내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
■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쟁점을 쪼개라"
과세전적부심사를 냈지만 기각됐거나 이 절차를 포기한 납세자에 대해선 국세청이 당초 세무조사결과 통지에서 예고된 사실에 대해 세금고지서를 보내게 된다.
세금고지서를 받은 땐 이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거나 이 과정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했을 땐 제기할 수 있지만, 이미 심사청구과정이나 심판청구과정을 거친 사안에 대해선 제기할 수 없다. 심판청구도 역시 마찬가지.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나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결과를 국세심판원에 들고 갈 수 없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과세가 이뤄진 경우는 국세심사청구나 국세심판청구에서 인용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불복과정에서 기각된 경우는 법정으로 올라가는데 기각되거나 기각된 것으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재판도 받지 못하고 요건미달로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국세심사·심판청구에 밝은 조세전문가들은 "불복절차에서 억울함을 푸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쟁점을 쪼개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세무조사결과 ▲접대비 ▲대손금 ▲투자세액공제 ▲매출누락이라는 항목이 얽혀 100억원의 세금이 추징된 경우, "100억 추징은 억울하다"며 한 건으로 불복을 할 수 있지만 ▲접대비 ▲대손금 ▲투자세액공제 ▲매출누락으로 쟁점을 나누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조세전문가들은 "하나의 세금고지서에 대해 하나의 쟁점으로 세금불복을 하면 일부가 납세자에게 유리해도 기각결정이 나기 쉽다"며 "쟁점을 세밀하게 나눌 경우 어차피 안되는 부분은 안되더라도, 억울한 부분은 확실히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답답한 것은 "재조사 결정하라"는 결정
최근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해 내리는 결정에서 '재조사 결정'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재조사결정은 취소하라는 인용결정이나 기각·각하로 결정하라는 국세기본법 내용에서 벗어나 법에 근거도 없는 변형된 형태의 결정이다.
재조사결정은 국세심판 심리단계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봤을 때 국세청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됐을 때 주로 이뤄진다.
최근 한국타이어에서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국세청은 이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을 때 국세청과 납세자는 누가 유리할까. 결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국세청의 한 조사요원은 "기간을 정해서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에선 조사가 끝날 무렵 더 보려는 조사요원과 거기까지만 해주기 바라는 납세자 사이에 의견대립이 많다"며 "일종의 합의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한다.
즉 조사요원이 막판까지 물고늘어지는 경우 납세자는 "더 들여다보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면 지금까지 적출된 내용에 대해선 부실과세가 되지 않도록 그대로 인정, 불복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약속,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러나 조사종결 이후 약속(?)대로 세금고지서가 나갔을 때 납세자가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꿔 불복을 할 때 난처하기 이를 데 없다는 불만들을 조사요원들은 쏟아낸다.
이 때 납세자는 대개 세무조사 때는 내놓지 않던 자료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증거로 내기 때문에, 국세청은 '그런 기본사항조차 들여다보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형편없는 세무조사를 한 결과가 돼 '재조사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재조사 결정이 났을 때 국세청은 국세심판원이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벌일까?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절대'는 아니다.
감정이 북받친 조사요원들은 세무조사 말미에 단서만 보고 덮었던 내용까지 다 들여다보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치는 그 부분만 당장 처리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곧이어 '명백한 탈루혐의'를 만들어 후속조치를 취하기 쉽다고 전해진다.
또 국세심판청구에 이은 행정소송은 '재조사 결정'이 취해진 날부터 90일일까. 아니면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추가적인 세무조사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90일을 따질까.
안타깝게도 '재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는 규정은 국세기본법 어디에도 없다. 국세청의 추가적인 세무조사 결과가 재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을 넘겨 나왔을 때 납세자는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조차 잃을 수 있다.
결국 납세자는 재조사가 늦어지면 국세심판원의 결정
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확정되지도 않은 일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고, 재조사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후속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 불복해야 할 때를 놓쳤어요…고충처리로 해결
과세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억울함을 풀려면 단계별로 어떤 결과가 이뤄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후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할까. 불복단계에서도 찾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자료를 뒤늦게 찾아냈을 때가 이 경우다.
이 경우 쓸데없이 국세청에 많이 냈던 세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내거나, 국세청에 고충민원을 내는 방법이 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로 다시 세금을 내게 됐지만 고충민원을 통해서 잠시 세금을 돌려 받은 어느 프로야구선수가 대표적인 예다.
[세무조사 대해부-⑥] 달라지는 세무조사 12가지(上)
"청탁이나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원적인쇄방안을 마련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세무조사의 신뢰도를 높여가겠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말이다.
한 청장은 이같은 약속 실현을 위해 '세정의 신뢰위기 극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마련, 지난 10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지방청장을 비롯한 일선세무서장은 세무조사 투명성과 관련한 12개 쇄신항목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한 청장이 이날 지시한 세무조사 관련 12개 쇄신항목에는 ▲특정업체 개별 심리분석 금지 ▲조사진행내용 공론화 ▲지방청간 교차조사 확대 ▲대기업 조사반 혼합편성 ▲소명대상 과세자료 조기통보 ▲조사 지휘라인 수시 교체 등의 내용이 망라돼 있다.
12개 쇄신항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함축돼 있는지 살펴봤다.
■ 특정업체에 대한 개별 심리분석을 금지하라
납세자에게 진정 두려운 세무조사는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예고 없이 들이닥쳐 장부일체를 쓸어간 뒤,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고밀도로 벌이는 심층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다.
심층조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선 엉겁결에 조사를 받기 때문에 '탈루혐의'라고만 통보되는 조사사유 외에 진정한 조사이유가 궁금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 내부에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조사진행과정도 전혀 알 수 없어 여간 당혹스런 것이 아니다.
이따금씩 노출되기도 하지만 심층조사는 극비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기업이 정말로 세무조사가 필요했던 기업인지, 아니면 자의적인 조사나 세원관리 외의 목적이 개입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국회의원도 기자도, 국민 누구도 알 수 없다. 순전히 해당조사의 지휘라인만 알 수 있는 것.
사행성게임업체인 바다이야기나 불법대부업체 조사 그리고 부동산투기조사 등의 일제 세무조사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개별기업에 대한 심층조사는 대부분 본청과 지방청에서의 개별분석 끝에 '탈세혐의가 짙고, 고의·악질'로 판단되는 등 수시 선정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별업체에 대한 수시 선정은 탈세제보·탈세정보자료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본청과 지방청에서 특정업체를 찍은 뒤 개별적인 분석 끝에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조사대상 선정의 자의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쇄신의 일환으로 탈세제보·탈세정보자료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업체에 대한 임의적인 개별적 심리분석을 금지하고, 업종별·탈루유형별 심리분석 방식으로 조사대상을 수시로 선정키로 했다.
'탈세제보·탈세정보자료'라는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만 특정업체 분석을 해야지, 임의로 개별업체를 찍어서 분석 끝에 혐의를 찾아내고(없으면 말고) 이를 또 다시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하는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조사요원 명단을 내·외부에 공개하라
참여정부 초대 이용섭 前국세청장은 2003년부터 조사국 조직을 '그림자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며 조사국 직원의 명단 일체를 비밀에 붙이고, 출입문을 설치해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조사국을 비노출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조사국의 비노출 운영의 취지는 납세자의 청탁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시켜 비위가능성으로부터 조사요원들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아이러니칼하게도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은 대부분 이용섭 청장 재직시절의 일로 밝혀지고 있다.
또 국세청에 밝은 일부 그룹에선 비공개된 조사국 직원들의 명단은 물론 아예 직제표까지 가지고 있는 등 대다수 사업에만 전념하는 기업과 차별돼 있어, 조사국 비노출 운영은 또 다른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끝없이 제기돼 왔었다.
국세청은 이번 쇄신방안에서 조사요원의 명단도 내년부터 내·외부에 공개키로 했다. 이는 비공개 방침이 실익도 없을뿐더러 괜히 세무조사가 음성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조사관련 불만은 '조사심의위원회'에 털어놔라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조사요원과 의견다툼이 있는 납세자는 조사요원의 상급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고충을 해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조리 발생소지를 사전에 막기 위해 조사관리자가 납세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금지키로 했다.
조사과정에서의 납세자가 의견대립으로 겪는 애로사항은 공식적 해결창구로 새로 마련해 운영할 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라는 것.
그러나 현재에도 세무조사 관련 기업이 애로사항 해결창구로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조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더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반드시 공론화 과정 거치고 복명(復命)하라
세금 10억원을 깎아준 대가로 조사요원에게 1억원을 준 경우 이를 적발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납세자는 1억원을 빼고도 9억원의 이익을 본데다, 1억원을 꿀꺽 삼킨 조사요원은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이 뻔하기 때문.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조사요원들이 세금을 맘대로 깎아주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조사를 통해 발견된 내용이 있다면 곧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 이 제도가 바로 국세청에 있는 복명(復命)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에도 허점은 있다. 현재의 복명제도는 조사진행 상황을 조사반장이 관리자에게 단독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진행과정과는 다른 내용이 보고될 수 있는 것.
국세청은 이같은 현행 복명제도가 청탁이나 부조리를 막기엔 부족하다고 보고, 조사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은 조사반 전원이 의무적인 공개토론을 거쳐 적출사항을 공론화 하도록 했다.
새로운 탈세혐의를 발견한 직원과 조사반장만 알 수 있는 내용을 공론화시켜 모두에게 알도록 하고, 공론화된 내용을 복명토록 한다면 과세결정에 대한 합리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청탁소지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 심리분석 통해 조사를 시켰으면 결과도 책임져라
수시조사 대상기업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만약 특정기업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거나 업무성과에 과욕이 있을 경우, 이 직원은 심리분석 단계에서 분석대상기업의 혐의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등 어떻게든 세무조사를 벌이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이를 막기 위해 심리분석과 조사실적을 비교 평가, 평가결과를 심리분석팀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해 함부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견제키로 했다.
■ 여성 조사요원을 부패방지 구원투수로 활용
얼마 전 여성 조사요원들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한 기업인은 "조사기간 내내 '까칠한' 여성 조사요원 때문에 여간 애를 먹은 것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말투나 태도가 까칠한 것이 아니라, 저녁자리를 한번 권해보려다 괜한 오해의 소지도 있어 그만두곤 했다는 것.
국세청이 비위로 얼룩진 조사국의 신뢰를 높이는데 여성 조사요원을 구원투수로 활용키로 했다. 지방청 조사국의 여성인력 비율을 늘려 확실한 내부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청 조사국은 여직원 전입은 조사반 평균 여직원 수가 0.57명에 불과할 만큼 열악한 상황.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직원들은 대기업 조사경험 등 역량계발에 한계에 부닥칠 뿐만 아니라 부조리 내부견제기능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쇄신방안에서 지방청 조사국의 여성인력을 조사반당 평균 1명 이상으로 증원키로 했다. 다만, 조사반 전원을 여직원으로 구성하거나 조사반에 여직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조사반당 여직원 배치는 지방청 자율에 맡길 계획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청렴하고 남성들은 청렴하지 않다는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모든 여성들이 청렴하다고 자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조사국 부패방지의 '최선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세무조사 대해부-⑦] 달라지는 세무조사 12가지(下)
지금까지 직원들의 비리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불거진 사건들은 대부분 세무조사와 연관됐다. 이 때문에 국세청 직원과 납세자가 따로 몰래 만나는 것을 근절시키는 것은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도 국세청의 오래된 숙원이었다.
그러나 일정지역에서만 뱅뱅 돌게되는 현재의 국세청 직원인사 관행을 감안하면, 특정 지역에서의 국세청 직원과 기업들은 서로가 뻔히 아는 관계여서 좀처럼 음성적 접촉을 차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였다.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지역에서 언론사까지 거머쥔 한 회사에 대해 정기세무조사에 나섰으나 매번 수십억원의 추징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세무조사는 주무기관을 달리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를 나섰다. 가산세를 포함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일례를 봐도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았다.
■ 납세자와의 음성적 접촉 차단이 부조리 방지 관건
국세청의 새 사령탑이 된 한상률 국세청장은 세무서 또는 지방청 조사국에서만 해당 관할지역 세무조사를 맡기는 것은 국세청 직원과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간 교차조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이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납세자를 또 광주청 조사국은 부산청 관내 납세자를 조사하는 식의 교차조사를 확대,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담보함은 물론 부조리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보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교차조사를 늘린다고 해서 일례로 중부청 조사국이 임의로 어느 날 서울시내로 진입해서 세무조사를 벌일 수는 없는 노릇.
이를 위해 국세청은 수시조사나 정기세무조사 대상자가 선정되면, 조사대상기업의 명단 중의 일부를 아예 관할을 달리하는 지방국세청에 넘기는 방법으로 교차조사를 벌일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 조사 지휘라인은 아무도 모르게…
현재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세청 복명시스템은 조사반장이 직속 상관인 계·과·국장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생각을 바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사반장과 계·과·국장 등 4명만 잘 관리하면 세무조사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신을 조사할 조사반과 관리자의 예측을 가능케 하는 현재의 고정적인 조사지휘라인을 예측이 불가능하도록 수시로 교체 지정할 계획이다.
조사1국 1과 10계가 세무조사에 나선다면 복명을 해야 할 과장은 2국 2과장 등에게 맡기고, 해당 과장은 또 조사3국장 등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조사복명라인을 운영하겠다는 것.
■ 대기업 세무조사…누가 할지 국세청장도 몰라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재 사전에 고정 편성돼 있는 특정 조사반이 조사를 전담하는 시스템도 깨뜨리기로 했다.
고정 편성된 특정 조사반 형식의 운영은 조사업체 특성에 따른 조사반 편성의 대응력도 부족할 뿐더러, 부조리 방지를 위한 조사반원간의 상호 견제기능도 낮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국세청은 대기업 조사의 경우 조사공무원 풀을 활용, 조사기업 특성에 적합한 전문요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조사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상호간 견제를 통해 부조리를 막아보겠다는 것.
현재 고정화된 조사반 전원을 풀어 하나의 커다란 풀 속에 묶은 뒤 특정 조사반장에게 조사대상기업이 배정되면, 조사반장이 해당업체 조사에 가장 적합한 조사반원을 인재 풀 속에서 선별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 최소화
국세청은 내년부터 납세자의 사무실이 좁거나 주거지에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납세자의 경우는 업체 출장방식 조사에서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납세자의 사업장이나 주소지에서의 세무조사를 고집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커다란 애로요인이 되는 데다, 납세자와의 개별적 접촉이 빈번해 부조리에도 취약하기 때문. 다만 이 경우엔 재고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업장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다.
■ 세무조사 통보 때 소명할 과제도 같이 통보해라
지금까지 세무조사 연장 등 세무조사를 길게 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세무조사요원들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나서야 소명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세무조사가 예정된 기업들은 조사요원들이 뭘 확인하려는지 사전에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요소도 컸던 것이 사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 등 누적관리하고 있는 과세자료 중 세무조사시 소명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조사계획 수립시 과세자료가 출력되도록 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시(조사착수 10일 전) 소명대상 과세자료를 함께 통보키로 했다.
조사 착수 당일에 과세자료 소명요구를 하고 있는 현행 관행으로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어려운데다 부실과세의 한 원인도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 소규모 납세자 조사규모를 줄인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대상 수를 크게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수시로 성실도 평가를 병행, 평가결과 고의적인 탈루혐의 등이 드러날 땐 곧바로 수시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대해부⑧] 세무조사의 정석은?
세무조사 대상자, '알 수 없습니다'가 정답
조사하기 열흘 전에 납세자(기업)에게 통보
조세범칙 아니면 세무조사 두 달 넘겨선 안 돼
세무조사에 관한 한 모든 것이 '특종'이 될 정도로 누가, 언제, 어떻게 조사를 받고, 누가 조사를 하게 되는지 등이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특히 기업에서 '세무조사'는 두려움의 존재요, 국세청에서는 발설 금기 사항처럼 여겨진다.
세무조사에 대한 세부규정은 국세청 내부직원들만 볼 수 있었던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이 2006년 3월 외부에도 공식적으로 공개되면서 세무조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며, 세무조사 담당자들이 지켜야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려졌다. 커튼 뒤에 있었던 세무조사의 절차적 사항들 일부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들의 감시를 받게된 셈.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은 이후 작년 7월에 전부개정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방법 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일이 일주일 전에서 열흘 전으로 앞당겨졌고, 세무컨설팅 조사가 삭제됐다. 조사종결일이 조사관서장이 조사종결서를 결재한 날에서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마치는 날로 바뀌었다.
또 납세자가 과세쟁점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자문할 수 있는 규정이 사라졌으며,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시 조사원증과 함께 신분증도 함께 제시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애초부터 공개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성실도 평가기준 등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여전히 조사국 서랍속에 숨겨져있다.
□ 이럴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국세청의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누가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인지는 선정을 맡은 당사자(규정상으로는 국세청장)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게 정답인 것 같다.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공개범위·시기·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
이런 상황임에도 알려진 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크게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나눠 이뤄진다.
정기선정은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미조사연도수 등을 기준으로 일괄 선정하게 된다.
신고성실도 평가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해 전산시스템에 따라 평가하고 여기에 평소에 수집한 세무정보자료 등을 보태 평가하게 된다.
미조사연도수는 보통 최근 4사업연도(4과세기간) 이상을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 동일세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때 업종, 규모, 납세이력 및 세무정보 등을 감안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수시선정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하게 된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이라는 자체가 애매하지만, 납세자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의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 의무 불이행 ▲신고내용 중 탈루나 오류 관련 명백한 자료 ▲국세청장이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 등에 해당될 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아울러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상속·증여세 등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실시되기도 한다.
□ 세무조사 시작하기 열흘 전 통보
세무조사는 크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 조사반 편성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교부 ▲세무조사 실시 ▲세무조사 및 일일 조사 내용보고 ▲조사 종결 및 통지 ▲제세 결정·경정결의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된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개시 열흘(10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는 사실이 알려야 한다.
단, 범칙사건의 조사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다는 뜻이 기재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무조사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대상자가 조사장소 변경을 신청할 경우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관서 사무실 등에서 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일과시간에만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야간업소 등 야간이나 공휴일에 일을 하는 납세자는 공휴일에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 세무조사 끝나고 일주일 내에 결과 통지
세무조사가 끝나게 되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종결을 조사관서장에게 알리게 된다. 이 때 세무조사의 '조사종결일'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조사를 끝마치는 날이 된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후 조사현장에서 철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조사관서장은 납세자에게 일주일(7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나 전자우편으로 송달해 세무조사가 끝났음을 알리게 된다.
이후 조사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제세 결정·경정 결의서를 작성한다. 반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세 결정·경정을 유보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중이라도 ▲납기 전 징수 및 수시부과 사유 ▲조세범칙 조사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 후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결정·경정을 할 수 있다.
□ 세무조사는 얼마나 하나요?
보통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관서장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업종·규모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해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일반조사의 경우 국세청장(또는 조사관할 관서장)이 별도로 정하지만, 범칙조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범위 안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정하게 된다.
또한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에는 최근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연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세무조사의 기간이 정해진다.
조사대상 사업연도에서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중 가장 큰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납세자는 15일, 조사대상 과세기간에서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 양도가액 등)중 가장 큰 연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납세자는 7일 이내로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조사관서장은 ▲당해 납세자의 외형규모, 거래형태, 업종, 조사난이도 ▲세무조사, 세금계산서 등 추적조사 ▲주식변동 및 이전가격 조사 ▲상속·증여세 ▲조세범칙조사 등에 해당될 때 정해놓은 조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조사기간이 애초에 정해진 기간보다 연장될 수도 있다. 조사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된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과세기준 또는 과세쟁점 자문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거나 조사중지가 있는 경우에 연장될 수 있다.
이밖에 ▲납세자가 질문조사에 불응하거나 장부·증빙서류의 지연·미제출 등 조사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타 기관과 공조해 조사진행 중 필요하거나 납세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조사가 연장될 수 있다.
이 때 조사관서장은 조사를 연기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다시 조사계획을 수립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될 때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의 없이 조사과장이 직접 조사기간 연장 통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도 조세범칙조사 및 납세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을 제외하고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조사대상 사업연도에서 연간 수입금액 중 가장 큰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납세자는 60일, 조사대상 과세기간에서 연간 총수입금액 중 가장 큰 연간총수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납세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반면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조사기간 만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통합조사를 하거나 외국 당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먼저 조사를 종결하게 된다.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