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이 1600만원인 4인 가족의 가장(家長) A씨는 적은 월급이지만, 이 돈으로 보험료도 내고,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들어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연말정산만 잘하면 약 한 달치 월급인 100만원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
그러나 사실 A씨처럼 연봉이 4인 가족 기준 면세점 1646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 신경 쓰지 않더라도 매달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금액을 전액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다.
'1646만원'이라는 계산된 면세점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인적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반영됐다. 총급여액이 1646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자신의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의 전액을 기본적인 공제만으로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가족(본인포함) 1인당 연 100만원씩, 표준공제(특별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일괄적용)는 10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는 연감보험료가 전액 공제되며, 근로소득공제는 공제한도 50만원으로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55%, 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일 경우 30%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이 1600만원인 4인 가족의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은 585만원이다. 본인, 배우, 자녀 두 명의 공제액은 400만원, 여기에 다자녀 추가공제를 계산하면 자녀가 2명일 경우 5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을 공제하면 산출된 세액이 '0'이 나오게 된다.
총 급여액이 1600만원인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은 약 133만원으로 이를 국민연금, 고용보험(150인 미만인 사업장), 건강보험 등을 공제하면, 연금보험료공제로 69만6600만원, 고용보험·건강보험으로 45만2400원이 나오게 된다.
결국 인적공제 400만원+다자녀 추가공제 50만원+표준공제 100만원+국민연금 69만6600만원+고용보험·건강보험 45만2400원을 모두 더하면 585만원을 넘게 되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굳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기본적인 공제만으로도 이미 납부한 갑근세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독신자 가정의 경우도 연봉 1207만원인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바닥에 땀나도록' 돌아다니며 챙기지 않아도 이미 낸 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한 쪽이 평균적인 면세점 이하 소득자인 경우라면 환급액이 적으므로 좀 더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낸 세금만큼 돌려 받는 것이므로 연봉이 높아 세금을 많이 낸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액도 높으므로 세금을 많이 낸 배우자 쪽에 몰아서 공제를 받는 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