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판례 (4)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입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 질문) 2006년 매입세금계산서가 불부합자료로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나왔습니다. 부가세는 수정신고했는데, 법인세는 공급가액하고세액을 같이 익금산입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기타로 처리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신고 후 전년도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 《예 시》 2006년 10월 1일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에 대하여 2007년 9월 30일 공급대가를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200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다. 한편,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2007년 9월 30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 ■ 선납법인세와 법인세의 처리 ■ 선납법인세와 법인세의 처리 1. 선납법인세에는 중간예납세액, 이자수익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등이 있습니다. 2. 법인세등은 회계기말에 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추정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법인의 손익과는 무관합니다. □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이란 법인세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법인세는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세는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처리한다. 한편, 법인세는 결산 시점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납부할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를 산출하여 장부상 계상한 다음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실제 납부할 법인세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납.. 연말정산 환급 및 분개사례 연말정산 시 12월급여 에 대하여 분개 1)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직원으로부터 납부할 세액을 징수합니다. 2)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이 있는 직원에게 납부할 세액이 있는 직원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차가감 후에도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회사의 자금으로 일시 지급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다음 달 납부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납부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4) 환급세액은 세무서로부터 받을 채권이 발생한 것이며, 이 경우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통상 납부할 세액과 세무서로부터 받을 채권을 상계처리합니다. * 퇴직자에게는 환급금을 돌려주거나 징수액을 받지 않는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디만, 돌려.. 과세대상 소득여부 과세대상 소득여부는 지급상 명목이 아닌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문서번호 : 대법원 2003두4089 | 판결일자 :2005-04-15 ■ 판시사항 1.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누222 판결, 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누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는 그 직급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사용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