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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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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액 계산 ▣ 접대비한도액 계산 (1) 접대비한도액 계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 200만 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인 중소기업 : 1천800만원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①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수입금액 × 2/1,000 ② 수입금액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수입금액 × 1/1,000 ③ 수입금액 500억 원 초과 수입금액 × 3/10.000 [사례] 중소기업 매출액 200억원인 경우 한도액 4,80..
회사의 종류 상법은 사원의 책임의 형태에 따라 회사를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고 그밖의 회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상법 170조). ⑴ 합명회사(合名會社)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부담하고(212조), 원칙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200조), 그 지위를 타인에게 자유로이 이전할 수 없는(197조) 회사이다. 따라서 사원의 회사에 대한 관계가 깊고, 인적(人的)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하다.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상법 212조).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200·207조). 합명회사는 각 사원이 회사의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