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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접대비 한도액 계산

▣ 접대비한도액 계산

(1) 접대비한도액 계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 200만 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인 중소기업 : 1천800만원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①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수입금액 × 2/1,000
② 수입금액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수입금액 × 1/1,000
③ 수입금액 500억 원 초과
수입금액 × 3/10.000

[사례] 중소기업 매출액 200억원인 경우 한도액

4,800만원(1+2)

1. 1,800만원
2. 100억원 × 2/1,000 = 2,000만원
100억원 × 1/1,000 = 1,000만원


(2)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1) 접대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출금액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접대비시부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 귀속자가 분명한 때 ∼ 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 또는 기타소득
②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2) 5만원(2008년 : 3만원) 초과 접대비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해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1회 지출금액 50만원 이상 접대비로서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지출자에 대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4)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제품가격의 일정률을 할인공급하는 경우 (서이46012-10543, 2003.3.18)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신규대리점에 대해 제품가격의 일정률을 일정기간 할인공급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3) 접대비 개정사항

■ 2006년도 이후 개정사항(법령 제41조 ①, ②)

① 경조사비의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금액을 10만원 초과 금액으로 조정
② 국외지역에서 5만원(2008년 : 3만원) 초과 접대비지출시 현금외에 다른 결제수단이 없는 경우 법정증빙 수취의무 예외인정

■ 2007년도 이후 개정사항 (법령 제42조 ⑤)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 비용을 포함한다)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