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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세무조정수수료 얼마나 줘야하나

최근 30년간의 샐러리맨 생활을 끝내고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손에 쥔 A씨는 조그마한 상가건물을 매입해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순간부터 '세금'이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와 맞딱드리게 됐다.

일단 등록세와 취득세만 납부하면 될 줄 알았던 A씨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매년 꼬박꼬박 납부해야 한다는 법무사의 말에 한숨이 나왔다.
결국 법무사의 소개로 세무사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게 된 A씨. 그러나 듣기에도 생소한 '세무기장', '세무조정' 등을 거론하며 세무사가 제시한 월 보수액이 적정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 마음을 정하기 쉽지 않았다.

또 지난해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한 B씨는 이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로부터 조정수수료 40만원을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매월 기장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조정수수료는 무엇인지 또 40만원이나 달라고 하는지 도무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주위에 수소문한 결과 그 정도면 적당한 금액이라는 얘기를 듣고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들에게 장부기장을 맡기거나 세금불복시 등 지급해야 하는 적정한 보수액은 과연 얼마일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카르텔 일괄 정리법'에 의해 지난 99년부터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 자격사의 보수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세무대리 보수액은 세무대리인들 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다르고, 수입금액 따라 차등


하지만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아직까지 과거의 '세무대리보수 기준표'를 참고해 가격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표에 규정된 금액이 '평균값'이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다.

세무대리보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또 기장대행 세무조정계산서작성, 세무상담, 신고대리, 세무고문, 불복청구대리보수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세무대리인들이 과거에 사용하던 세무대리보수 기준표에 따르면 세무기장료는 수입금액 1억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월 10만원(개인)∼12만원(법인) 정도이다. 수입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자는 최고액으로 책정돼 있는데 월 50만원(개인)∼60만원(법인) 수준이다.

세무조정료의 경우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최저액이 30만원 수준이다. 또 1억원이상 3억원 미만(개인)은 30만원+1억원 초과×0.1%이고, 10억원이상 20억원 미만은 65만원+5억원초과×0.06%,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230만원+50억 초과×0.02% 정도로 계산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1억원 미만은 40만원선. 1.5억원이상 1.5억원 미만은 45만원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85만원+5억초과×0.08%,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645만원+100억원 초과×0.006% 등이다.
세무조정료 최고액은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사업자에 책정돼 있는데 개인의 경우 기본 640만원+1천억원 초과×0.002%이며, 법인의 경우 기본 855만원+1천억원 초과×0.004%정도로 계산된다.

세무상담 보수액은 구술상담과 서면상담으로 나눠져 있어 구술상담의 경우 기본 5만원에 1시간 초과시 30분당 2만원이 가산된다. 서면상담은 건당 10만원 수준이다.
세무고문 보수는 월 50만원 정도이며, 신고대리 보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 10만원, 간이 5만원이며 △종합소득세는 추계 5만원, 간이장부작성 50만원 △양도소득세는 건당 기준으로 기준시가 20만원, 실지거래가액 50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불복청구대리 보수는 불복금액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불복금액 1억원 미만-동 금액의 3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기본 3000만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20% △3억원 이상-기본 7000만원에 초과금액의 10% 등이다.

이와함께 세무대리인들은 사업자등록신청대리, 추정재무제표작성, 제증명발급, 연말정산대리시에도 일정금액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세무대리업계가 경기불황과 신규 세무사 급증 등의 영향으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실제 세무대리 보수액은 과거 기준표에 비해 턱없이 낮아지고 있다는게 세무대리인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세무상담 보수의 경우만 해도 요즘에는 전화를 통한 간단한 상담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주는 세무사사무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