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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판례

매입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

질문)
2006년 매입세금계산서가 불부합자료로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나왔습니다.
부가세는 수정신고했는데,
법인세는 공급가액하고세액을 같이 익금산입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기타로 처리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신고 후 전년도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

《예 시》 2006년 10월 1일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에 대하여 2007년 9월 30일 공급대가를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200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다. 한편,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2007년 9월 30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1) 부가가치세

① 추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3,000,000원)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300,000원)
30,000,000 × 1/100 = 300,000

② 납부불성실가산세(223,200원)
매입세액(3,000,000원) × 3/10,000 × 미납일수(248일)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일의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수정신고납부일인 9월 30일까지 기간

③ 신고불성실가산세(300,000원)
미납세액(3,000,000) × 10/100 = 300,000원
▪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액됨
▪ 2007. 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중장부, 회위기록 또는 장부와 기록을 파기한 경우 등 부당한 신고시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금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부담한다.


2) 법인세

[사 례] 2006년도 과세표준 30,000,000원 / 산출세액 3,900,000원 /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 780,000원 / 결정세액 3,120,000원
2006년도 수정 과세표준 50,748,602원 / 산출세액 6,597,318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319,463원 / 결정세액 5,277,855원

① 2006사업연도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2,157,855)
수정 후 결정세액(5,277,855원) - 당초결정세액(3,120,000원)

⊙ 수정신고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조 예6019-88,2003.03.29) 수정신고의 경우 증액된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최저한세도 재계산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② 납부불성실가산세(118,466원)
추가 납부할 법인세(2,157,855원) × 미납일수(183일) × 3/10000
* 미납일수 : 2007년 4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③ 과소신고가산세(399,731원)
산출세액 × 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 × 20/100
= 6,597,318 × 30,748,602 ÷ 50,748,602 × 20/100 = 799,463

[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익금산입액 및 소득처분 : 가공매입금액(30,000,000원) + 부가가치세(3,000,000원) + 가지급금인정이자(748,602) = 33,748,602


◦ 가지급금 인정이자(748,602) : 33,000,000원 × 계산기간(92일)/365 × 9%
- 계산기간 : 2006.10.1 ∼ 2006.12.31


◦ 익금산입액 소득처분
매출누락금액 및 부가가치세 : 유보
가지급금인정이자 : 상여


▪ 손금산입액 및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 : 부가가치세(3,000,000원)


▪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33,000,000원을 회수한 시점인 9. 30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한 다음 상여로 처분한다. 한편, 가지금금 33,000,000원을 회수한 날(2007.9.30)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에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익금산입 유보 처분한 매출누락금액 및 부가세는 손금산입한다.


□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개정(법인령§ 89 ③)

▪ 2007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며, 이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국세기본법시행령

②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2. 허위증빙,허위기록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또는 은닉
5. 자산의 은닉 또는 소득원천의 은폐
6. 정상적인 기록을 피하기 위한 업무의 조작적인 처리
7.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3) 인정상여금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단,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정상여 수정신고

■ 인정상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즉, 이 경우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 인정상여 금액 신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상여로 처분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등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당초 : 적색, 수정분 : 흑색으로 기재)
예를 들어 인정상여 처분연도의 대표이사 소득금액에 인정상여금액을 추가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은 해당 연도에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추가 납부세액은 대표이사가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이지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