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파견의 종류
1. 연락사무소, 지사등의 주재원파견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2. 단기간 파견
대부분이 출장등의 형태로 가는 경우
- 이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의 연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 해외 파견과 관련 사회보험 처리사항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
국내에서 급여지급 |
본인만 이주 |
근무처변동(취득, 변동)신고서상에 변동신고(50% 감면신청) |
국내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유지 및 공제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신청 가입 |
가입 유지 및 공제 |
가족포함이주 |
근무처변동(취득, 변동)신고서상에 변동신고(전액 감면신청) | ||||
현지에서 급여지급 |
본인만 이주 |
근무처변동(취득, 변동)신고서상에 변동신고(50% 감면신청) |
해당국가와 사회보장협정 내역에 따라 처리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신청 가입 |
가입 유지 |
가족포함이주 |
근무처변동(취득, 변동)신고서상에 변동신고(전액 감면신청) | ||||
비 고 |
현지법인에서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국내에 가족이 있는 경우 보험료는 납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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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주체와 상관없이 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납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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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 관련 사회보험 법령 규정
▶ 건강보험법
제49조 (급여의 정지)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제65조 (보험료율)
①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시행일 2000.7.1]]
제66조 (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4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49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밖의 지역(노동부영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령역안의 사업(2개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당해 사업에 사용되 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하고, 보험료률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금액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요의 신고 및 납부, 보험급여의 지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영으로 정한다.
④제7조제3항·제4항, 제10조제2호 및 제11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31>
[본조신설 1997.8.28]
산재보험시행규칙
제90조의2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①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외파견자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파견자의 명단
2.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외파견기간
4.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5. 해외파견자의 임금지급방법 및 지급액
②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의 승인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
2.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이 아닐 것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청서의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보험가입 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성립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7.29>
1. 파견예정자 : 출국일
2. 파견된 자 :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90조의3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납부등) ①법 제65조 내지 제67조 및 법 제69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의 신고·납부·정산·충당 및 반환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영 제24조 내지 제27조, 영 제29조, 영 제30조의2 내지 제33조, 영 제36조 내지 제44조, 영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청구·신청 및 결정통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7.29>
③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의 요양급여신청등 요양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7.29>
[본조신설 1997.12.31]
▶ 국민연금법
제77조의2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2월이내의 연금보험료에 한한다. [개정 98·12·31]
1. 3세미만의 유아를 보육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4.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6. 행방이 불명한 경우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5·1·5]
제5절 반환일시금등
제67조 (반환일시금)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89·3·31, 98·12·31, 99·9·7, 2000·1·12 법6124]
1.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이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액은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로서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89·3·31, 95·1·5, 98·12·31]
1.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및 부담금에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
2.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와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후납부한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또는 추후납부한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서의 유족의 범위 및 청구의 우선순위등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