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⑫]'쏠쏠한 재미'-기타공제
주택, 대출 모두 본인명의…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퇴직연금·연금저축은 무조건 본인 명의…해지하면 세금추징 혼인·장례·이사, 각 100만원 씩 공제…세 번이면 300만원도
기본적인 소득공제를 모두 받았는데도 공제액이 작다면 실망하지 말고 '기타공제'에 눈을 돌려보는 것이 좋다. 주택자금, 연금저축, 혼인·장례·이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투자 등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구분된다. 주택마련저축과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합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여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더해 1000만원까지 가능하니 이만한 효자가 없다.
주택마련저축은 청약저축(청약부금 제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연 불입액의 40%까지,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역시 40%까지 공제된다.
이중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저축을 중도해약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공시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상환 기간 15년 이상'을 조건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모두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로 불입해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는 저축을 공제대상으로 하며,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불입금액의 40%(연 72만원),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이밖에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돼 직계존비속의 나이와 관계없이 혼인·장례·이사 비용에 대해 각각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두 번 이사한 경우나 혼인과 이사를 같이 한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근로자인 거주자 본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작년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 근로소득금액의 5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연 출연금액을 4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타 공제 등을 모두 합해도 100만원이 안 된다면, '표준공제'로 연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관련 주요 Q&A]
□ 주택도 '본인' 명의, 대출도 '본인'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주택과 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로 돼 있어야만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했을 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은행에서 장기대출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했을 때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대출도 공동명의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공제된다.
이밖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부부별산제에 따라 해당주택을 나눴을 때 국민주택규모가 된다고 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전세 놓은 주택의 차입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가능할까=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주택에 저당차입금을 상환하고 있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요건에는 '거주요건'이 없기 때문.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의 집을 사서 전세를 놓거나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사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집은 단 한 채여야만 한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중복 공제 가능할까=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같이 불입하고 있는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연금저축 72만원과 연금저축(퇴직연금 포함) 300만원을 합한 372만원이다.
단,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이어야 하며, 연금저축의 가입시기는 2001년 1월 1일 이후이어야 한다. 이유는 개인연금저축이 연금저축으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
□ 부양가족의 퇴직연금·연금저축…소득공제 'NO'=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관련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돼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 명의의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의 돈으로 불입한다고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더라도 부모님 명의의 퇴직연금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해지하면 '가산세'와 '소득세' 부과=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10년) 만료 전에 해지 또는 만료 후 연금 외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봐 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연금저축은 5년 내 중도 해지할 경우 2%의 해지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해 해지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단,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해외이주나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또는 근무 사업장의 폐업 등의 사유에 의해 해지됐다면 해지가산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 맞벌이 부부라도 혼인·장례·이사 각각 공제는 'NO'= 혼인·장례·이사 비용은 맞벌이 부부여도 한 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결혼을 해서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각각 공제가 가능하므로 혼인·이사 비용으로 각각 2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이사한 분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혼인·장례·이사 비용은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한 해에 혼인·장례·이사가 중복해서 일어나더라도 각각 공제돼 200만원 또는 그 이상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투자조합 소득공제는 2008년 투자까지만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는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올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는 2005년 1월 이후 투자에 한한다. 만약 올 9월에 투자했다면, 올해와 2008년, 2009년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도이므로 근로자가 이 세 연도 중의 하나를 선택해 공제 받으면 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는 지난 2006년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및 세법개정으로 인해 일몰시한이 내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투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2010년 연말정산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