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세대상 소득여부 과세대상 소득여부는 지급상 명목이 아닌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문서번호 : 대법원 2003두4089 | 판결일자 :2005-04-15 ■ 판시사항 1.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누222 판결, 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누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는 그 직급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사용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