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자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입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 질문) 2006년 매입세금계산서가 불부합자료로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나왔습니다. 부가세는 수정신고했는데, 법인세는 공급가액하고세액을 같이 익금산입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기타로 처리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신고 후 전년도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 《예 시》 2006년 10월 1일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에 대하여 2007년 9월 30일 공급대가를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200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다. 한편,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2007년 9월 30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