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Q) 건설회사입니다. 관공서에 매출세금계산서 기발행하고, 년말에 제정산하여 환불분이 발생, 돈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교부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국세청 상담센터(☎1588-0060)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방법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