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사례 - 이지분개 원천징수신고서 작성시 간이세액, 중도퇴사, 일용근로, 연말정산 이렇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별도개인통장으로 지급한 아르바이트 용역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끊고 쓴 일용직 1. 위와같은 것은 모두 일용근로란에 넣는가요? 아니면 간이세액부분에 넣는지 2. 작년에 일용근로 신고 안하고 제출한부분은 어떻게 해야할지요? 2. 그리고 소득세 부분은 하루 8만원이상되는 사람만 지급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용역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급한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일용 아르바이트의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내용은 일용근로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고누락한 일용근로소득은 수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세액 : 상용근로자의 매 월 원천징수내역 중도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