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부감사 법인 저희법인은 전년말 결산으로 자산총계가 70억원을 넘었습니다. 자산이 70억이 넘으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자산총계가 70억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지요? 관련법령은 무엇인지요? 주식회사의 직전년도말 자산총계(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액)가 70억원이 넘으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유한회사 등은 의무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설립한 경우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