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12월급여 에 대하여 분개
1)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직원으로부터 납부할 세액을 징수합니다.
2)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이 있는 직원에게 납부할 세액이 있는 직원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차가감 후에도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회사의 자금으로 일시 지급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다음 달 납부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납부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4) 환급세액은 세무서로부터 받을 채권이 발생한 것이며, 이 경우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통상 납부할 세액과 세무서로부터 받을 채권을 상계처리합니다.
* 퇴직자에게는 환급금을 돌려주거나 징수액을 받지 않는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디만, 돌려주지 않는 금액은 잡이익으로 징수할 금액을 받지 않는 금액은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 연말정산 환급
매 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납부한 갑근세는 근로소득지급총액이 확정되기 전 에 납부한 예납세액으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근로소득세 확정금액(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납부할 금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는 바 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 회계처리 사례
1)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 발생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연말정산 결과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납부한 갑근세가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갑근세 1,200,000원 및 주민세 120,000원이 환급발생되다.
미수금 1,320,000/미지급금 1,320,000
* 미수금 :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
* 미지급금 : 세무서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2) 조정환급세액과 납부할 세액 상계처리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납부할 금액과 상계》 다음해 2. 10 1월분(급여지급일 1월 31일) 갑근세 400,000원 및 동 주민세 40,000원을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상계처리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다.
미지급금 440,000/미수금 440,000
* 미지급금 : 관할 세무서로부터 갑근세를 돌려받아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해연도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갑근세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한 금액만큼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 미수금 : 당해연도 1월 분 급여 지급시 갑근세 400,000원 및 주민세 4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세액(미수금)을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한 것임
※ 환급세액을 납부세액과 상계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회사가 종업원을 대신하여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감소하고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세무서로부터 환급세액을 돌려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이 감소한 거래다. 한편, 1월분 갑근세는 종업원 개인별로 실제 납부하지는 않았으나 환급세액과 상계처리하여 납부한 것으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원천징수세액에 기록함으로서 다음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이 된다.
②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납부할 금액과 상계》 3. 10 2월 분 갑근세 600,000원 및 동 주민세 60,000원을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다.
미지급금 660,000/미수금 660,000
③ 《급여지급 및 갑근세 환급세액 조정》 3월 31일 급여 10,000,000원 지급시 3월 갑근세 500,000원 및 동 주민세 50,000원을 계상하다. 갑근세 및 주민세 중 연말정산 환급금 미정산금액 220,000원을 차감한 잔액 330,000원 [환급세액(1,320,000) - 1월분조정금액(440,000) - 2월분조정금액(660,000)]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직원부담금 700,000원을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고 차감 잔액 8,97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급여 10,000,000/예수금(갑근세) 300,000
예수금(주민세) 30,000
예수금(국민, 건강) 700,000
보통예금 8,970,000
④ 《갑근세 및 주민세 납부》 4월 10일 갑근세 및 주민세 33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미지급금 220,000/미수금 220,000
예수금(갑근세) 300,000/보통예금 330,000
예수금(주민세) 30,000
3) 환급할 세액을 회사가 미리 대신 지급한 경우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연말정산 결과 갑근세 조정환급세액 1,200,000원 및 주민세 120,000원이 발생하다.
미수금 1,320,000/미지급금 1,320,000
* 미수금 :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
* 미지급금 : 세무서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②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금액 지급》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갑근세 조정환급세액 1,200,000원 및 주민세 120,000원이 발생하여 환급금액을 회사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종업원에게 대신 지급하다.
가지급금 1,320,000/보통예금 1,320,000
* 가지급금 :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으로 당해연도에 직원에게 원천징수한 갑근세 및 주민세(환급금 발생금액을 한도로 함)는 회사의 입금(가지급금 회수)으로 처리하고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다.
③ 《급여지급 및 갑근세 등 징수》 2. 10 1월분 급여 1천만원 지급시 갑근세 400,000원 및 동 주민세 40,000원을 직원으로부터 징수하다.
급여 10,000,000/예수금(갑근세) 400,000
예수금(주민세) 40,000
보통예금 9,560,000
④ 《갑근세 신고시 납부할 금액 상계》 1월분 갑근세 및 주민세를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 조정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다.
예수금(갑근세) 400,000/가지급금 440,000
예수금(주민세) 40,000
* 가지급금 : 직원으로부터 징수한 1월분 갑근세 및 주민세는 회사가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한편, 갑근세 및 주민세는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상계처리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임
미지급금 440,000/미수금 440,000
* 미지급금 : 직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후 급여 지급시 징수한 금액을 상계처리한다.
* 미수금 : 당해연도 1월 분 급여 지급시 갑근세 400,000원 및 주민세 40,000원을 직원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세액(미수금)을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한 것이다.
4)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및 환급금 입금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연말정산 결과 1,200,000원의 환급금액이 발생하여 2. 10 환급신청을 하다. (주민세 환급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함)
미수금 1,200,000/예수금 1,200,000
* 미수금 :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야 할 갑근세 과다 납부금액
* 예수금 : 종업원으로부터 과다 징수한 갑근세
② 《갑근세 환급》 세무서에서 갑근세 환급금액이 결정되어 법인의 보통예금에 환급금 1,200,000원이 입금되다.
보통예금 1,200,000/미수금 1,200,000
자료출처 : 이지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