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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중에도 그 자산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비용이 발생한다. 어떤 비용은 그 지출의 효익이 지출한 연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지출의 효익이 장래의 일정기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지출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지출에 대하여 자본(자산)화 할 것인지 또는 비용화 할 것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1.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용역잠재력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지출로써 이러한 지출은 지출한 연도의 비용으로 보고하지 않고 자본화한다는 뜻이다. 즉, 어떤 원가를 자산계정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본적 지출로 기록한 후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각 회계기간에 걸쳐 원가배분(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데 이점이 후술하는 수익적지출과 다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45조에서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구분기준에 부합되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하여야 할 것이다.

(1) 자본적지출의 구분기준

①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지출

② 유형자산의 가치를 증대 시키는 지출

③ 미래에 수익력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지출

④ 그 지출효과가 당해연도에 그치지 않고 장래에 미치는 지출

⑤ 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출

(2) 법인세법시행령 제 31조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의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참고



2.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

수익적 지출이란 용역잠재력을 증가시키지 못한 경우로써 수익적 지출은 단지 당기의 회계기간에 대하여만 효익을 주는 원가를 말한다. 따라서 수익적 지출은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46조에서는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는 수익 적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구분기준에 부합되면 수익적 지출로 하여야 할 것이다.

(1) 수익적지출의 구분기준

① 유형자산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지출

② 본래의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

③ 지출된 비용효과가 당해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지출

④ 경상적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7조

① 건물 또는 벽의 도장

②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③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④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⑤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⑥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 ①항 및 ⑤항과 유사한 것

(3)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16

①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지출로 한다

②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③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④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