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회사입니다.
관공서에 매출세금계산서 기발행하고, 년말에 제정산하여 환불분이 발생, 돈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교부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국세청 상담센터(☎1588-0060)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방법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오류발생의 경우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 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일자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부가46015-1631,(1994.08.06 1)
1.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3.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 - 59… 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5. 9. 1 개정)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다음 예시와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 (1995. 9. 1 개정) 〈예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1995. 5. 4 (1995. 9. 1 개정) ③ 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회수하여 서손하고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회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교부할 수없다. (1995.9.1개정)
⊙ (부가46015-3848, 2000.11.27)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현행은 구매확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현행은 과세기간종료후 20일 이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현행은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교부방법은 공급가액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흑서로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후, 작성연월일 란에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와 공급가액의 증감사유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과세사업자가 면세거래를 착오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과세사업자가 착오에 의하여 과세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 ·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 46015-2405, 1994.11.28)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부)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자료출처:이지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