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크랩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사례 - 이지분개

질문 원천징수신고서 작성시

간이세액, 중도퇴사, 일용근로, 연말정산 이렇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별도개인통장으로 지급한 아르바이트
용역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끊고 쓴 일용직

1. 위와같은 것은 모두 일용근로란에 넣는가요? 아니면 간이세액부분에 넣는지
2. 작년에 일용근로 신고 안하고 제출한부분은 어떻게 해야할지요?
2. 그리고 소득세 부분은 하루 8만원이상되는 사람만 지급인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용역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급한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일용 아르바이트의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내용은 일용근로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고누락한 일용근로소득은 수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세액 : 상용근로자의 매 월 원천징수내역
중도퇴사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내역
일용근로 :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내역
연말정산 : 상용근로자의 연말정산내역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징수 및 납부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 건설공사 종사자와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로써 근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일용근로자 해당 요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①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②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세액


매 일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 산출세액 (2005.1.1. 이후)
{(일 지급액 - 8만 원) × 8%} - 세액공제{산출세액 × 55%}
[8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3.6%]


□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

근로소득 산출세액 × 10%


□ 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근로소득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구분 | 일용근로자 일반근로자
---------------------------------------------------
대상자 |근로일수,시간에 따라 일당계산 월급으로 지급
원천징수|일당 근로소득공제 후 세율적용 간이세액표 적용
연말정산|하지 않음 연말정산(종합과세)
지급조서|지급일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 다음해 2월



□ 잡급증빙

일용근로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비치하여 두어야 일용인건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첨부하고, 가능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표 등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증빙서류)를 비치해 두셔야 한다.
단, 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을 경우 그 경비를 부인당할 수 있다.


□ 원천세가산세

1) 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 (①과 ② 중 큰 금액, 단,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

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미납부금액의 5% (2004.12.31 이전 : 납부할 세액의 10%)

2) 원천세 등 원천세의 주민세 가산세

미납금액 × 10/100

3) 지급조서 미제출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4)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