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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조세일보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①~⑦] 왜 하는 거지?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①] 왜 하는 거지?

세법상 세금·실제 부담세액 '차액정산' 위해 필요

"근로자 연말정산은 쏠쏠한 '보너스(?)' 기회"

지난해 '코스모스 졸업'을 한 뒤 4, 5개월 동안 백수생활을 해 왔던 A씨는 올해 초 튼튼한 중소기업에 취직, 신입사원 1년차를 빠듯하게 보내고 있다.

세금(稅金)에 대해서는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빠져나간다' 정도만 알고 있던 A씨는 최근 들어 선배 직원들이 연말정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을 목격하고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부쩍 늘었다.

관리팀 과장님은 연말정산을 잘해 수 십만원의 '공돈(세금환급액)'이 생겼다는 둥 인사팀 대리님은 신경 못써 도리어 수 만원의 세금을 토해냈다는 등 숱한 말들을 듣다 보니 A씨는 자연스럽게 자신도 연말정산을 잘하면 부수입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회 초년병이다 보니 연말정산에 대한 기초지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문제. 여기 저기 귀동냥을 해봤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느껴졌다. 결국 A씨는 언론매체에서 전달해 주는 연말정산 관련 조각지식에만 의존, 생애 첫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다.

□ '연말정산'이란?-잘만 하면 '13번째 월급'=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연간소득에 대해 세법에 따라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 것과 매월 월급 등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떼어 낸 갑근세를 합한 금액을 비교, 많이 징수된 부분은 돌려주고 덜 징수된 부분은 걷어 가는 절차다.

현행 법상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세금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매월 지급되는 월급 등에는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 등만이 반영되고 특별공제 등 항목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내야할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액수가 다를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월급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갑근세액은 회사가 보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이 되지만 실제로 부담할 세액은 개개인이 각종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정확한 세금계산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필요이상으로(?) 징수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되돌려 주는 것(세금환급)이다.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13번째 월급'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 연말정산 대상자는?…"갑근세 내는 근로자"=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매월 월급에서 갑근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들만 해당이 된다. 사업자 중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나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

현행 법상 근로자는 물론이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매월 급여에서 갑근세를 내는 근로자들에게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또 하라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 이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개인별 종소세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들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서류 등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면 된다.

실제로 연말정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연말정산의무자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의무자는 소속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 급여액·비과세소득 등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연말정산, 언제 하면 되나요?"=연말정산은 통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등이 다음해 1월 급여를 지급할 때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연말정산의무자는 1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인 12월 말까지 근로자 개인에게 관련 증빙 등을 수집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연말정산의무자는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소득 등을 뺀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수집해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 세법에 따라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해서 당국에 납부하면 된다.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②] 올해 달라진 것?


자녀 많을수록 소득공제↑‥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성형수술·비만치료·보약 값에도 공제혜택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폐지는 '주의'


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한해 업무에 대한 마무리와 함께 잦은 송년회로 바쁜 나날을 보낸다. 이리저리 챙겨야 할 게 한 두 개가 아니지만, 매달 월급에서 떼인 세금을 돌려 받는 연말정산 계산도 빼놓을 수 없는 작업.

가뜩이나 복잡한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연말정산도 작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말정산에 대해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바뀌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다보면 오히려 쏠쏠한 재미도 볼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성형수술 및 보약 비용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되는 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에 대한 중복공제 혜택은 폐지되는 등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다자녀 추가공제, 성형수술·보약비 공제혜택 '신설'=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소득공제 관련 각종 세법개정안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번 연말정산에서부터 처음으로 적용된다.

우선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이면 연 150만원, 4명이면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일 경우 기존의 기본공제액(500만원)에 더해 150만원의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추가됐다.

의료기관에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된다.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철비용,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가 포함된다.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추가되어 확대됐고, 요건도 최소 월 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까지 인정되면서 완화됐다.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허용된다. 즉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소수자 추가공제,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는 '폐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는 대신 근로소득자 가구의 기본공제대상자가 1명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돼 독신가구, 무자녀 맞벌이 가구 등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이 폐지돼 실질적인 공제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그리고 부모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유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됐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는 지난해까지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부한 액수만큼 10만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지난해까지는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특히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미만이어서,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는 2005년 기준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1190만3039명 중에서 88%에 달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카드소득공제는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 때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여전히 유리하다.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다.

□ "매월 떼인 세금 줄고, 환급액도 적어져요"= 지난 8월 재경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줄였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월 원천징수 계산에서 사용되는 간이세액표상 공제액 중 특별공제로 계산할 부분을 늘려 납세자의 실제 공제수준에 근접토록 했다.

종전에는 부양가족 2인이하의 경우 120만원이 특별공제되는 것으로 계산됐지만, 이를 100만원 및 총급여의 2.5%가 합산돼 계산된다.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의 경우에는 현행 240만원 특별공제부분에서 총급여의 5.0%를 추가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봉 2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매월 4300원에서 3000원가량 줄어든 1310원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봉 3000만원은 매월 6980원 ▲연봉 5000만원은 3만5280원 ▲연봉 8000만원은 8만6450원 ▲연봉 1억2000만원은 17만5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간이세액표의 산정방법 중 특별공제 부분을 급여에 대비해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로 인해 매월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연말정산시 환급되는 세액도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③] '영수증'을 잡아라!


내달 11일, 20일부터 보험료, 교육비 등 8개 항목 조회 가능
근로자 부양가족 영수증 조회 가능…동의 신청 必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하려면…공인인증서 필수


지난해부터 정부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 증빙서류인 각종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확보하기 위한 '발품'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은행, 학교, 병·의원 등으로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면 근로자가 PC로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출력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가 제공하는 서류는 작년과 동일하게 총 8개 종류로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직불, 선불 포함) 및 현금영수증에 한한다.

올해는 12월 11일(화)부터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가 제공되고, 12월 20일(목)부터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내역(현금영수증 포함)이 인터넷을 통한 증빙자료 조회가 가능해 진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올해는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이 동의·신청한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인 아버지가 자녀들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녀에 한해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 부양가족 동의 신청(12월 3일 이후)을 하면 된다.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근로자가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세무서에 우편 발송해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귀찮다면 근로자 본인의 소속 회사를 통한 방법도 있다. 회사는 개별 직원들의 신청서 및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일괄 수집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 동의 신청은 직접방문·우편신청의 경우 12월17일∼내년 1월11일까지 가능하며, 회사를 통한 일괄신청은 11월19일∼12월14일까지 가능하다.

□ 조회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은?=근로자들의 경우 ▲보장성보험 ▲장애인 보장성보험 ▲의료비 ▲직업훈련비 ▲교육비-초중고, 대학(원)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사용내역 ▲퇴직연금 등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를 조회할 때는 자신이 치료받았던 의료비가 제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병·의원들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국민건강보험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달리 의료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자료제출기관조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제출 병·의원을 조회할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에 들어가는 이쁜이 수술, 유방확대 수술,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 비용 등 미용성형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조회가 가능한 항목 중에서도 의료비 내역의 경우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병·의원들이 제출하는 자료는 의료비 수납금액으로 환자의 병명·치료내역은 제외된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자료 제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 방문(12월3일까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12월11일까지)에서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자료 출력시 해당 자료를 삭제한 후 출력이 가능하다.


□ 조회 不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은?=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 중 조회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고 싶다면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영수증을 떼야 한다.

올해부터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로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지만, 교육비 항목에서 초·중·고교만 조회 가능해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밖에 ▲기부금 ▲혼인·장례비용 ▲주택자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등 기타 소득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어 직접 뛰어 다니며 영수증을 확보해야 하므로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다.

□ 간소화서비스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필요=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인 '공인인증서'가 있는 납세자만 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의 로그인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6개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④]연봉 5700만원 부장님은?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혹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되기 때문. 따라서 다소 귀찮더라도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세심히 수집해,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야 '절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정산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본 뒤 자신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연말정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 즉 '관심(觀心)'이다.

조세일보가(
www.joseilbo.com) 대한민국 일반적인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경우를 예로 들어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및 환급세액의 액수를 계산해 봤다.

□ 연봉 3300만원 직장인 A씨의 연말정산 '가계부'=올해 34살인 7년차 직장인 A씨의 연봉은 3300만원.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비과세 수당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통장에 들어오는 연봉액수다.

맞벌이를 하던 아내는 5살짜리 어린 아들의 보육을 위해 지난해 퇴직했다. 아내의 퇴직금 등으로 마련된 목돈은 '내집마련' 비용으로 삼기 위해 저축통장, 펀드 등에 골고루 분산해 묻어뒀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A씨는 아내와 함께 둘러앉아 올해 가계부를 뜯어 봤다.

일단 보육비 명목으로 5살짜리 아들의 유치원비(매월 15만원), 태권도장 수강료(월8만원) 등이 사용됐다. 지난 여름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한약을 구입하는 데 150만원을 지출했다. 한약값은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영수증만 받았을 뿐 미처 현금영수증은 챙기지 못했다.

또 아내가 치과진료를 받으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바람에 150만원의 의료비가 더 지출됐다. 현금으로 계산하면 조금 싸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전액 현금계산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총 700만원을 사용했으며 매월 주택마련 저축으로 30만원, 자신의 종신보험료 매월 12만원을 납부했다. 아울러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 A씨가 돌려 받을 세금은 얼마일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나면(1255만원) A씨의 '과세대상근로소득금액'은 2045만원. 여기에 기본공제 300만원(본인+아내+자녀),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이 차감 된다.

국민연금 불입액(151만2000원)과 건강보험·고용보험료 불입액(93만5400원)등을 차감하고 의료비 공제액도 201만원(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과표에서)빠진다. 아들의 유치원 및 태권도장 비용도 200만원까지(실제 사용액 276만원)공제받는다. 

매월 30만원씩 낸 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144만원,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 100만원, 교회에 낸 100만원도 소득공제 된다. 또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로 30만7500원이 과세표준근로소득에서 차감된다.

공제항목을 모두 제외하고 남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은 624만5100원. 산출된 세액은 49만9608원. 여기에 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A씨가 올해 내야할 세금은 22만4824원(주민세 제외)이 된다.

그러나 A씨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총 80만8510원을 갑근세로 원천징수 당했다. 원천징수 된 세금에서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제외한 58만3680원을 내년 1월 월급을 받을 때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 중소기업 부장 B씨의 연말정산 '가계부'=올해 47세인 중소기업 부장 B씨. B씨는 아내와 올해 대학에 입학한 딸, 78세 노모와 함께 살고 있다. B씨도 연말정산 100%환급에 도전하기 위해 아내와 머리를 맞댔다.

B씨의 연봉은 5700만원. 올해 딸이 대학에 입학하는 바람에 등록금으로 400만원이나 썼다. 다행히 딸이 공부를 잘해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에 입학, 장학금을 받아 그나마 등록금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몸이 편치 않은 어머니의 약값 등으로 300만원을 지출했다. 한 번에 큰 돈이 나가지 않은 관계로 약값은 현금으로 사용했고 영수증은 잘 챙겨뒀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3000만원 가량 사용했으며 자신의 종합보험료 월10만원, 아내 종합보험 월12만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

또한 어머니와 함께 다니고 있는 사찰에 150만원을 기부했다. 평소 자신이 존경하는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는 생각에 몰래 챙겨둔 비상금(?) 25만원을 기부했다.

□ B씨의 '13번째 월급'은 얼마일까?=B씨의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1435만원) 적용하면 실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은 4265만원이다. 부양가족 공제(본인+아내+자녀+노모 400만원), 경로자공제(70세 이상 노모 봉양시 적용 150만원) 등 550만원이 차감된다.

월급에서 매월 떨어져 나간 국민연금보험료 194만4000원, 건강·고용보험료 부담액 161만4800원과 종합보험 부담금 100만원 등도 과표에서 제외된다. 

어머니의 약값으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129만원을 공제 받는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에 대해서도 4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정치인과 사찰에 낸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165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321만7500원을 빼면 종합소득과표는 2243만37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은 291만3729원이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B씨가 실제로 내야할 세금의 액수는 232만2820원이 계산된다.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빠져나간 세금 423만110원에서 실제 내야할 세금을 뺀 금액, 총 190만7290원이 B씨의 '13번째 월급액수'인 셈이다.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⑤] '인적공제'에 올인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도입…자녀 많을수록 공제↑

연말정산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인적공제'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지며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소득기준(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과 연령기준(부모(배우자 부모도 포함):남자 만 60세 이상·여 만 55세 이상, 자녀 : 입양자 포함 만 20세 이하)이 적용된다. 장애인 부양가족인 경우 이 같은 소득·연령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공제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경로우대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등이 있다. 이는 나이가 많은 부양가족이거나 장애인 부양가족, 여성 세대주인 경우,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인적공제의 범위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대신해 신설된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많은 근로자 가구에게 소득공제를 더 해주는 제도. 저출산 현상을 세제의 측면에서 틀어 막아보자는 취지에 따라 설계된 소득공제 제도.

구체적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의 경우 연 150만원, 4명의 경우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기본공제 400만원(1인당 1백만원×가구원 4명)에 50만원의 추가공제를 합해 인적공제가 450만원이 된다. 또 자녀가 3명이면 기본공제 500만원(1인당 1백만원×가구원 5명)에 추가공제 150만원이 더해져 인적공제는 모두 650만원이 된다.

[인적공제 범위 및 금액]

['인적공제'관련 주요 Q&A]

□ 부모님과 주소 달라도 실제 부양했다면 '공제OK'=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 본인이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때 모든 형제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 사람만이 공제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형제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농사짓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렸다면?=지방에서 농사를 지어 소득(농업소득)을 얻고 있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실질적으로 부양했다면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농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이 아닌 지방세인 농업소득세 형태로 징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연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농사를 지어 연간 2∼3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해도(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임)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시 당당하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퇴직 공무원이신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할까?=공직생활에서 퇴직하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다. 액수도 그리 적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퇴직한 공직자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법상 연금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연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자녀가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 및 경로자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 암(癌) 등 중병에 걸린 가족, 장애인 공제 추가도 가능=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아니지만 암, 중풍 등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병환자'가 있다면 추가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등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떼야 한다. 하지만 진단서만 가지고도 중병환자라는 것과 치료기간이 입증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 출생신고 못한 경우 공제는?=연도 말에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자녀가 있더라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출생신고를 12월31일까지 하지 못했어도 병원의 출생증명서만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및 자녀양육비공제 대상이 된다.

□ 결혼할 예정?…배우자소득공제 'NO'=최근 들어 혼인을 해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는 필수다. 국세청은 통상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정한다.

따라서 12월에 결혼해 혼인신고를 월말까지 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대상에 해당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중인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 소득공제 될까?=몇 해 전 남편과 이혼한 납세자 A씨.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이혼 후 자녀 양육은 남편이 맡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에는 A씨가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다. 이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부양가족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를(연령 및 연간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중복공제'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

즉 양쪽 모두 소득공제를 신청했을 경우 어느 한 쪽의 소득공제 신청은 '무효'가 된다. 거기에 더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 소득공제 가능할까=함께 거주하거나 생활비를 보태드리던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다 해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경로자 추가공제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포함해 장례비용공제(100만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함께 사는 '조카'-부양가족공제 'NO'=조카와 함께 사는 근로자의 경우 조카가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도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조카를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도 불가능하다.

현행 법상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입양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⑥]'보험료공제' 벗겨보기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보장의 의미로 가입하게 되지만 이 보험을 잘 이용하면 현재의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유리지갑의 주인들은 주목할 만하다.

보험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말정산시 보험료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미래도 대비하고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보험료 소득공제를 알아보자.

보험은 크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의무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등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의무보험은 전액 공제가 되고 보장성 보험 등은 공제적용에 한도가 있다고 해서 전액공제대상보험료와 한도적용대상 보험료로 구분하기도 한다.

□의무보험은 전액 공제된다=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공제대상이다.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금이 빠져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때 만큼은 미소를 지어보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이나 부담금도 공제대상이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부담금도 전액 공제대상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도 포함되지만 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해서 300만원이 넘을 경우 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소급기여금이나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공제=보장보험은 사망이나 질병·장해·상해·입원시 보장을 받는 종신보험, 암보험 등 질병보험, 건강 및 상해관련 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이 있다.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도가 남아 있다면 추가로 가입해도 좋다. 반면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 소득정산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보험사별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송하기도 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득공제용 제출서류를 출력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손쉬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은 300만원까지 공제=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도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 강제가입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상품이지만 정부는 이를 권장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매월 25만원정도의 개인연금을 붓고 있는 근로자는 공제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이자소득세 2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5년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납입보험료 누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납입금대비 수령액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개인연금보험은 2000년말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저축(납입금 총액의 40% 공제, 72만원한도)과 2001년 1월이후부터 판매한 연금저축보험(300만원한도 납입금 전액 공제)의 공제혜택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자.

['보험료공제'관련 주요 Q&A]

□부모님 명의로 된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대상일까?=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김씨는 부모님 명의로 된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이것을 본인의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도 연간 100만원까지공제되는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김씨는 현재 부모님을 수급자로 하고 붓고 있는 보험료를 본인의 소득공제로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전에 해약하더라도 금년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들어준 직장인 보장성보험은 공제대상일까?=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의 공제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종업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료도 본인이 납입해야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지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해주는 경우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엄마가 들어준 보장성보험은 공제받을 수 있나?=계약자가 어머니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일 때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인지가 관건이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남자 만60세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의 기본공제대상자를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할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어머니가 만54세 이하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공제'관련 계산사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2만원, 국민연금 2만원, 고용보험료 5000원을 납부한 박씨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내의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료 110만원과 장애인인 딸을 위한 보험료 120만원(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70만원, 일반 보장성 보험료 50만원)을 납부했다.

박씨가 금년도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은?

=국민건강보험료 24만원(월2만원)과 고용보험료 6만원(월5000원)은 전액공제대상이며, 자동차 보험료 110만원 중 100만원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70만원까지 모두 200만원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딸을 위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료중 하나만 선택 적용된다)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⑦] '의료비공제' A to Z]

암(癌)․중풍 등 '중병'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
외국 병원 치료비, 회사에서 준 보약 값…소득공제 'NO'

총 급여액 3% 이상 사용한 의료비만 소득공제 대상
카드 중복공제 더 이상 'NO'-영수증도 인터넷으로∼


근로자가 자신 및 부양가족 등의 치료비용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이 같은 의료비 소득공제의 취지는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큰 의료비 부담 자체를 줄여주고자 하는 '복지'의 측면에서 실시되고 있다.

의료비 공제의 기본은 '총 급여액의 3%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액의 3%인 9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삼는 것.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 A씨가 자신의 치료비 명목 등으로 올해 300만원을 썼다면 총 급여액의 3%인 90만원을 초과한 21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되는 것이다.

기본 한도는 500만원까지이며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올해의 경우 193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 등과 관련한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가 '무한대'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복공제가 안 된다. 그만큼 세금혜택이 줄어드는 셈. 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그 동안 불가능했던 성형수술, 보약구입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또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미처 챙기지 못한 의료비 영수증을 찾으러 백방으로 뛰어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한 방'에 의료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비를 조회할 때는 자신이 치료받았던 의료비가 제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병·의원들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국민건강보험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공제'관련 주요 Q&A]

□ "나이와 소득은 상관없습니다"=기본공제(인적공제)와는 달리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가 된다. 따로 살고 있다고 해도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어머니 55세)가 안 돼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뚜렷한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주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사용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형제자매끼리 '십시일반' 병원비, 소득공제는?=형제자매끼리 부모님의 병원비 등을 적절히 분담해 내는 경우가 많다. 병원비를 분담한 형제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출한(분담한) 병원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답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소득공제는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제자매 중 부모님을 직접 모시는 사람이 인적소득공제와 함께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근로자가 쓴 의료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따로 사는 형제·자매 근로자의 경우 부모님 의료비의 일부를 지출해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암(癌)·중풍 등 '중병'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본인의 경우도 해당되지만 부양가족 중 암(癌)·중풍 등 '중병'에 걸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판정돼 의료비 공제금액이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 등도 '공제대상'=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등도 의료비 공제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이 명목으로 사용한 의료비의 경우 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1인당 연 50만원 이내다.

또한 라식수술비용, 스케일링비용, 임신부 초음파 검사비용, 보철 및 의치비용·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된 경우) 등도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 머리 심어 새로운 '삶' 찾고, 소득공제도 받고=올해부터 의료비 공제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그 동안 불가능했던 비보험 병과인 미용·성형수술비, 비만치료비, 한의원 한약구입비 등고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모발을 이식한 경우, 이식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중년 여성들의 질성형(소위 이쁜이 수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비용을 포함해 남성들의 성기확대 관련 수술비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 간병인 고용비용‥소득공제 'NO'=흔히 헷갈리는 공제항목 중 하나가 간병인 고용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통상 간병비의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고용한 간병인 용역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

의료비영수증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별개의 비용으로 단순히 (비용)수납 편의상 통합해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제대혈' 보관비용, 아쉽지만 소득공제 못 받습니다=최근 출산시 탯줄에서 나오는 탯줄혈액인 제대혈을 별도의 보관은행에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향후 암, 백혈병 등 중병에 걸렸을 때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제대혈을 보관해 놓은 은행에 지출하는 '관리비' 명목의 제대혈 보관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대혈 보관의 취지는 좋지만 세금측면의 혜택은 바라지 않는 것이 좋다.

□ 외국 유명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소득공제 없다"=최근 중병치료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의 유명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병을 깨끗이 치유했다면 다행이지만 외국 병원에서 쓴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현행 법상(의료법) 외국에 있는 병원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기관도 '신토불이'를 이용해야만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 회사에서 준 '보약값', 소득공제 'NO'=소속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회사가 보약값을 대신 내주거나 병원비 등을 보조해 준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고 시도했다가는 추후 '부당공제'로 낙인찍힐 수 있다. 현행 법상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 아무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았다고 해서 소득공제를 해주지는 않는다.

□ '요양원'도 소속기관 잘 확인해야 '세금환급'=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요양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원의 소속기관을 잘 확인해야 한다.

현행 법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요양원에 지출한 요양비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일 경우에는 요양비를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