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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⑩]'기부금공제' 내년에?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⑩]'기부금공제' 내년에?

기부금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오는 이름은 아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기부문화가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은 나라임엔 틀림없다.

정부에 따르면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적 지출은 0.2%로 미국의 9.7%, 일본의 2.6% 등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으며 개인의 기부금 규모 역시 국내총생산(GDP)의 0.05%에 지나지 않아 미국의 1.67%, 영국의 0.72% 등에 비해 아주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우이웃이나 이재민을 돕거나 각종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금품, 정당 당원의 당비, 학교 시설비나 교육비,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돈도 기부금에 해당되니 어찌 보면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의욕만 있다면 충분히 해봄직한 것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말정산시 공제혜택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은 일(기부)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 혜택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전망이어서 거액의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내년으로 미뤄보는 것도 좋은 절세방법이다.

□재난지역 자원봉사도 일당 5만원으로 계산, 전액공제=기부금에도 전액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이 있는가 하면 특례를 적용해 일부분만 공제 받는 기부금도 있다.

우선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과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은 전액 공제대상이다.

또한 천재지변 및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도 전액 공제되며,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자원봉사에 해당하는 용역가액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여름 태풍피해를 입은 재난지역에서 10일간 자원봉사했다면 자원봉사용역 가액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발생한 유류비나 재료비 등 직접비용도 제공당시 시가나 장부가액에 따라 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부랑인 보호시설등 각종 관련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도 전액 공제대상이다.

□결연기관 통한 기부금도 전액공제=직접 기부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한 기부금도 전액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정신보건거족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가 해당된다.

그 외 사립학교법에 다른 사립학교나 기능대학,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법에 다른 평생교육시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각종 과학기술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등에 대한 기부금도 전액공제대상이다.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한 기부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치자금도 전액공제된다.

정치기부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및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공제되며 10만원 이하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종전에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환급된다.

□독립기념관 및 정부출연연구원 기부금은 50% 공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기부금으로 구분되는 특정연구기관이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문화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그 외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부한 금품은 50%까지만 공제된다.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과학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사주조합원에 지출한 기부금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본인이 속한 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 외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은 기부금의 10%까지만 공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해양청소년단연맹, 대한법률구조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국립암센터, 친환경상품진흥원 등 각종 관련법에서 지정한 기부금단체가 이에 해당된다.

□기부금공제율 늘어난다는데 기다려볼까?=올해 정부가 공익성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기부금 대상단체는 모두 1235개에 달한다.

이들 공익단체에 개인이 내는 기부금 공제는 현재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내년부터 15%, 2010년부터는 2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금년도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0%에서 내년 15%, 2010년 20%로 늘리는 방안을 담아 현재 세법 개정이 추진중이기 때문.

금년에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단체에 거액의 기부금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기부금 공제한도를 유지키로 했기 때문에 고민의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

['기부금공제'관련 주요 Q&A]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에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제받는 기부금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조서 제출하는 때에 근로자의 기부금 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또는 전산매체로 전산처리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부금공제대상 단체에서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영수증발급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해 발급대장을 작성, 5년간 보관해 둬야 한다.

만약 대장작성을 하지않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액의 0.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작년 12월에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대상일까?=기부금소득공제 대상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의료비공제의 공제대상기간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인 것과 헷갈리기 쉽다.

□초등학교 급식비로 지출한 비용도 기부금 공제 대상?=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돼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학교급식법에 따라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회사 동호회에서 급여의 1%를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있는데?=회사에서 결성된 동호회에서 매월 급여의 일정수준을 떼어 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기부금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따라 기부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정당의 당비로 지출된 비용도 정치기부금공제 대상인가요?=OO당 당원인 최씨가 올해 당비로 지출한 12만원도 정치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 12만원중 10만원은 최씨가 내야할 세금에서 빠지게 되고 나머지 2만원은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에서 빠지게 된다.

['기부금공제'관련 계산사례]

근로소득 3100만원인 공제왕씨는 올해 태풍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수재의연금으로 30만원을 기부하고 한국복지재단을 통해 불우이웃돕기에도 40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국방헌금으로 10만원, 상조회비로 3만원, 사립학교연구비 기부금으로 20만원, 노동조합비로 20만원을 지출했다. 공씨가 올해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공제액은 얼마일까?

=우선 수재의연금(30만원)과 국방헌금(10만원), 한국복지재단 불우이웃돕기(40만원), 사립학교연구비 기부금(20만원)은 전액공제대상이므로 100만원 모두 전액공제대상이다.

노동조합비의 경우에도 10%까지만 공제되는 일정한도공제기부금이지만 근로소득금액(3100만원)에서 전액공제기부금(100만원)을 뺀 금액(3000만원)의 10%인 300만원 이내인 20만원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상조회비는 기부금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공씨가 금년 연말에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만원(100만원+20만원)이다.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