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접대비 한도액 계산 ▣ 접대비한도액 계산 (1) 접대비한도액 계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 200만 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인 중소기업 : 1천800만원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①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수입금액 × 2/1,000 ② 수입금액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수입금액 × 1/1,000 ③ 수입금액 500억 원 초과 수입금액 × 3/10.000 [사례] 중소기업 매출액 200억원인 경우 한도액 4,8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