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퇴직금일까 임금일까 서울고법 “둘다 아닌 부당이득”…1심 “통상임금” 판결 뒤집어 노동자가 회사와 ‘임금 외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와 내역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했다면 월급과 함께 준 퇴직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회사에 돌려줘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는 “밀린 퇴직금을 달라”며 이아무개씨 등 26명이 컨설팅업체 ‘ㅇ솔루션’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과 달리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된 금액은 퇴직금도 임금도 아니므로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이씨 등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이외의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다’는 규정에 합의한 뒤 임금에 더해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했.. 연봉제 퇴직금 정산 ☞ 연봉제로 퇴직금은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3년된 직원이 2007년 11월 14일날 퇴직을 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5일이 일년이 되는 기간이라 퇴직금을 정산하여주었습니다. 그럼 11월6일부터 11월 14일에 해당하는 퇴직금 계산을 해서 또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중도정산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퇴직금 중간정산제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임원의 퇴직금중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