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의 15%↑‥500만원 한도에서 15% 공제
"해외에서 사용, 현금서비스는 혜택 없어"
내년부터 수혜대상↓, 공제율↑‥"많이 긁을수록 혜택"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근로자라면 한번쯤 자신에게 돌아오는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게 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도 신용카드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소득공제의 수혜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현행 세법에는 근로자의 연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450만원(15%) 초과금액인 550만원 중 82만5000원(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방식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공제한도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신용카드사용액은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금액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연말정산 방법으로서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소득공제제도 중 가장 덩치가 큰 제도이기도 하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1조465억원을 공제해준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2005년에는 9812억원의 소득세를 감면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방증인 셈. 특히 내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 수혜대상이 줄어드는 대신 공제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세(稅)테크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독자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요 Q&A]
□ "신용카드 공제제도, 바뀌기 전에 체크하자"=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연간급여의 20%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셈.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많은 생활패턴의 근로자들은 12월 이후에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연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 232만5000원을 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28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연간 6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현재는 22만5000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세법이 바뀌는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아파트관리비, 자동차 구입비, 학교 수업료는 공제 안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에는 보험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 교육비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젼시청료(유선방송포함),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구입비용 역시 중고차를 포함해 소득공제를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해외에서 사용,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도 혜택 없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사용이 취소된 금액 등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과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전표를 교부받는 등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된다.
□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액은 각각 공제해야"=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행 세법에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각각 공제토록 돼 있기 때문.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며, 맞벌이 부부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각자 공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금액에 대하여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 취직 전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NO'‥휴직기간은 'YES'=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