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법인은 전년말 결산으로 자산총계가 70억원을 넘었습니다. 자산이 70억이 넘으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자산총계가 70억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지요? 관련법령은 무엇인지요?
주식회사의 직전년도말 자산총계(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액)가 70억원이 넘으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유한회사 등은 의무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설립한 경우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
- 다음 사업연도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공개예정법인)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직전연도말 자산총계가 70억원을 넘더라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7조)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 청산중(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시 청산중인 것으로 인정)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법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감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회사
- 금감위로부터 영업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중인 회사
- 서신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연락이 두절인 회사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부소실 등으로 감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2. 만일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가 이를 이행치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3 및 제20조)
즉, 벌금이나 형벌(징역-실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보지 못했음)을 받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는 감사대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벌금 등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강제배정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회사입장에서는 2중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회계감사는 누구에게 받아야 되나요?
회계감사는 한국의 회계법인(회계법인이란 공인회계사 10인 이상이 모여 설립한 법인임)이나 감사반(감사반이란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모여 설립한 연합체임)이 실시합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결.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회계법인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의 공인회계사 숫자는 설립 및 유지시 이미 감독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기존에 회사와 아래와 같은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회계법인(또는 감사반)은 당해 회사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
-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기장업무): 세무신고(법인세.부가세.원천세등)만을 대행해온 경우는 가능함
-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
4. 회계감사를 받는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007년도 회계감사를 예를 들어 설명 하겠습니다. (2006년말로 자산 70억원이 넘어 감사대상이 되었을 경우 가정/ 비상장법인 가정)
(1) 감사계약: 4월말까지 감사계약 및 금융감독원 감사계약보고
(2) 중간감사: 10-11월 중 (내부통제절차 검토 및 기말감사 준비)
(3) 재고실사: 12월말일 또는 1월초 (재고자산 및 금융자산 등 실사)
(4) 기말감사: 다음해 1월-3월 중 기말감사 실시
(5) 감사보고서: 3월말전에 감사보고서 발행 및 금융감독원에 공시
물론 회사마다 일정이 다르지만 통상 위의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2007년 4월말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체결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감사계약체결보고를 합니다. (통상 회계법인이 보고서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줌)
10-11월 정도에 중간감사를 실시하는 데 이때 실시되는 감사는 기말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12월 말일 또는 1월초에 재고자산 등에 대한 실사 (샘플링 검사 위주)가 이루어지고, 결산이 완료되면 3월 이내에 기말감사(본감사로 보면 됨)가 실시됩니다. 기말감사는 재무제표 각 숫자에 대한 검증 위주로 이루어 집니다. 통상 샘플링 방식의 대조 등을 위주로 합니다.
기말감사가 종료되면 회계법인은 감사종료보고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로서 감사절차가 일단락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지요?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일은 4월말까지 감사계약을 맺어야겠지요. 감사계약이 끝나면 계약을 한 회계법인에서 구체적인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기업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감사를 통해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감사인(감사인이란 감사계약을 맺은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말함)이 수정을 권고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자금운용이나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처럼 회사의 자금을 업무목적 외로 수시로 사용하거나 보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회계처리도 적정 증빙을 갖추고 원칙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회계감사를 받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회계감사를 받는 비용은 감사를 받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원하지도 않는 회계감사를 강제화 시키면서 비용도 전액 부담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 생각될 수도 있지만, 주식회사의 특성상 다수의 투자자나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므로 감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회계감사를 받는 비용은 각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이 다 다릅니다. 90년대 후반까지는 회계감사보수표라는 것이 있어서 많은 회계법인들이 그 보수표를 준용하여 감사비용을 받았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수표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완전자율화(자율경쟁)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규모, 업종, 감사위험도 등에 따라 또 회계법인의 규모 및 지명도 등에 따라 감사보수의 차이가 큽니다.
구체적인 감사수수료는 각 회계법인(또는 감사반)으로부터 직접 제안서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통상 감사수수료는 계약시 일정부분, 중간감사시 일정부분, 기말감사시 일정부분을 나누어 내게 됩니다.
7.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던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란 회계정보의 생성 및 오류통제, 정기적인 점검, 적절한 업무분장 등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 이러한 규정이나 조직 등은 규모가 큰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2006년 예를 보면 500억 이상의 비상장회사 등 다수의 기업들이 외부 회계법인에 이에 관한 용역을 주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비용도 통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단위로 지불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이나 중소규모 법인이 이 제도를 자체적으로 정비.운용하기에는 비용과 인력운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법규정상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적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이 부분은 그 적용기준을 좀 더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들 합니다.
8.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경우 상장/등록 법인의 경우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하여야 하며 비상장기업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등록 기업은 한 번 감사계약을 하면 동일한 회계법인으로부터 3년 동안 감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상장/등록 기업의 경우 동일한 회계법인으로부터는 6년간(3년계약 2회)만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감사인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출처 : www.prime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