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수명은(감각가 되는 년수)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짜리 자동차라면 년간 20%식 감가가 되는 것인가요?
장부상의 20%는 어느 항목에 들어 가는지요?
아시는 분에 의하면 차량은 년간 43%의 감가가 발 생한다고 들었습니다.
1년이면 43% 2년이면 57%의 43%...... 머 이런식으로 나간다는데.. 맞는건지....
실제 지식검색 해보면 년간 20%식 감가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 처음 1년이 가장 많이 감가가 되어야 하는데.. 년간 같이 20%식 감가가 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장부를 5년마다 결산 하는것도 아니고... 중고차로 팔때도 그렇고...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간추려 본다면
1. 차량년간 감가율은?
2. 감가상각은 회계상 어느 항목?
3. 감가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가?
고수님들 지도 부탁 드립니다.
- 추가된 질문
- 2007.03.16 14:23 추가
- 갑자기 생각이... 만약 5년 감가를 한다면 실제 5년 뒤에도 차량값(중고차값)이 남아 있을수 있잖아요.
5년 동안 감가상각을 다 해버리고 5년뒤 차를 팔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렵네요. - 갑자기 생각이... 만약 5년 감가를 한다면 실제 5년 뒤에도 차량값(중고차값)이 남아 있을수 있잖아요.
감가상각이란 자신 또는 기업의 자산(재산)의 노후화에 대해서 회계상으로 자산의 가격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후화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할 수 는 없지만 회계상으로 각각의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에 대한 년수를 마련해 놓았읍니다. 예를 들어 차량은 5년동안 감가상각을 하게됩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사용되고 있읍니다.
1. 정액법
이것은 자산의 가격을 감가상각년수로 맞게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으로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에를들어 차량가격이 3,800만원이면 차량의 감가상각년수는 5년이므로 3,800만원 / 5년 해서
매년 760만원씩 차감하여 5년후 차량의 가격은 회계장부상 0으로 됩니다.
따라서 1년후 차량가격은 3,040만원, 2년후 차량가격은 2,280만원, 3년후 차량가격은 1,520만원.....
2. 정률법
이것은 매년 각 감가상각년수별로 상각률이 정해져 있읍니다. 그 상각률이 나오는 산식은 생략하겠읍니다. 또한 상각률은 표로 나와있기 때문에 표만 보면 바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정액법과는 달리 초반에 많은 상각을 하게되고 점점 상각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들어 차량가격이 3,800만원이고 그 감가상각이 5년이면 이 때의 상각률(5년에 대한 상각률)은 0.451
입니다.
따라서 1년후의 감가상각비는 3,800만원 * 0.451 = 17,138,000원 이고 차량의 가격은 20,862,000원
또한 2년후의 감가상각비는 20,862,000원 * 0.451 = 9,408,762원 이고 차량의 가격은 11,453,238원
또간 3년후의 감가상각비은 11,453,238원 * 0.451 = 5,164,410원 이고 차량의 가격은 6,287,8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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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해서 마지막 5년째에는 4년후의 가격을 전부 감가상각해서 0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위의 두가지를 비교해 보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가을 하면 7,600,000원 차량가격은 30,400,000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17,138,000원 차량가격은 20,862,000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액법보다는 정률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읍니다(세법상)
만일 님께서 1년후에 차량을 파신다면 정액법으로 보면 30,400,000원보다는 많이 그리고 정률법으로 본다면 20,862,000원보다는 많이 받아야겠죠?
조금 많게 남습니다) 중고로 팔면 남은 잔액을 제외한 차액은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외
수익인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수익으로 잡히며 판 차량은 유형자산의 차량운반구에서
전액 차감하여 장부가액을 조정하여 자산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