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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14)]연봉 1600만원의 행복!!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14)]연봉 1600만원의 행복!! 총 급여액이 1600만원인 4인 가족의 가장(家長) A씨는 적은 월급이지만, 이 돈으로 보험료도 내고,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들어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연말정산만 잘하면 약 한 달치 월급인 100만원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 그러나 사실 A씨처럼 연봉이 4인 가족 기준 면세점 1646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 신경 쓰지 않더라도 매달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금액을 전액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다. '1646만원'이라는 계산된 면세점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인적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반영됐다. 총급여액이 1646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자신의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의 전액을 ..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13)]직장 옮긴 근로자는?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13)]직장 옮긴 근로자는? 지난 8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A씨는 올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스럽다. A씨는 퇴사당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료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개운치 않다.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위해 그만둔 직장을 찾는 것도 껄끄러운 일. 이런 경우 기존직장에 방문하지 않고 스스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중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놓기 때문에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도 퇴직할 때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고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A씨와 같이 퇴직당시 영수증 제출을 누락한..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⑫]'쏠쏠한 재미'-기타공제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⑫]'쏠쏠한 재미'-기타공제 주택, 대출 모두 본인명의…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퇴직연금·연금저축은 무조건 본인 명의…해지하면 세금추징 혼인·장례·이사, 각 100만원 씩 공제…세 번이면 300만원도 기본적인 소득공제를 모두 받았는데도 공제액이 작다면 실망하지 말고 '기타공제'에 눈을 돌려보는 것이 좋다. 주택자금, 연금저축, 혼인·장례·이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투자 등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구분된다. 주택마련저축과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합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여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더해 1000만원까지 가능하니 이만한..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⑪] 기러기 아빠를 위한!!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⑪] 기러기 아빠를 위한!!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뒷바라지를 위해 아내가 아이와 함께 떠나 홀로 한국에 남게 된 소위 기러기 아빠들이 자녀 교육비 공제를 위한 서류를 챙겨야 할 때가 왔다. 기러기 아빠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에 한정된 이야기였지만 요즘은 중산층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됐다. 이 때문인지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러기 아빠들이 해외에서 낸 교육관련 공납금 등의 영수증·국외교육비공제대상 입증서류를 챙기는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보냈다고 해서 자녀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순 없는 노릇. 이에 따라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기러기 아빠가 연말정산을 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⑩]'기부금공제' 내년에?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⑩]'기부금공제' 내년에? 기부금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오는 이름은 아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기부문화가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은 나라임엔 틀림없다. 정부에 따르면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적 지출은 0.2%로 미국의 9.7%, 일본의 2.6% 등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으며 개인의 기부금 규모 역시 국내총생산(GDP)의 0.05%에 지나지 않아 미국의 1.67%, 영국의 0.72% 등에 비해 아주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우이웃이나 이재민을 돕거나 각종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금품, 정당 당원의 당비, 학교 시설비나 교육비,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돈도 기부금에 해당되니 어찌 보면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의욕만 있다면 충분히 해봄직한 것이다. 정부 역시 이러..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⑨]'덩치 큰' 신용카드공제 총 급여액의 15%↑‥500만원 한도에서 15% 공제 "해외에서 사용, 현금서비스는 혜택 없어" 내년부터 수혜대상↓, 공제율↑‥"많이 긁을수록 혜택"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근로자라면 한번쯤 자신에게 돌아오는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게 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도 신용카드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소득공제의 수혜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현행 세법에는 근로자의 연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450만원(15%) 초..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①~⑦] 왜 하는 거지?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①] 왜 하는 거지? 세법상 세금·실제 부담세액 '차액정산' 위해 필요 "근로자 연말정산은 쏠쏠한 '보너스(?)' 기회" 지난해 '코스모스 졸업'을 한 뒤 4, 5개월 동안 백수생활을 해 왔던 A씨는 올해 초 튼튼한 중소기업에 취직, 신입사원 1년차를 빠듯하게 보내고 있다. 세금(稅金)에 대해서는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빠져나간다' 정도만 알고 있던 A씨는 최근 들어 선배 직원들이 연말정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을 목격하고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부쩍 늘었다. 관리팀 과장님은 연말정산을 잘해 수 십만원의 '공돈(세금환급액)'이 생겼다는 둥 인사팀 대리님은 신경 못써 도리어 수 만원의 세금을 토해냈다는 등 숱한 말들을 듣다 보니 A씨는 자연스럽게 자신..